제1조(목적) 이 조례는「국민체육진흥법」제5조 제2항에 따른 보성군 체육진흥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의 조직운영 및 「국민체육진흥법」제8조와「지방자치법」제142조에 따른 군 체육진흥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의 조성·운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체육진흥협의회"라 함은 군의 체육진흥계획수립 및 체육진흥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협의하기 위해두는 조직을 말한다.
2. "체육진흥기금"이라 함은 군민체육진흥을 위하여 조성된 기금을 말한다.
3. "체육진흥적립기금"(이하 "적립기금"이라 한다)이라 함은 체육진흥기금으로 적립할 것을 조건으로한 출연금, 기타 수입금으로 조성된 기금을 말한다.
4. "체육진흥운용금"(이하 "운용금"이라 한다)이라 함은 체육진흥사업에 사용할 것을 조건으로 한 출연금, 적립기금의 이자, 기타 수입금으로 조성된 기금을 말한다.
제3조(기능) 협의회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업무협의에 관한 사항을 관장한다.
2. 체육진흥에 필요한 기금의 조성 및 운용에 관한 사항
제4조(구성) ① 협의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2명을 포함한 13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보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되고, 부위원장은 부군수, 보성교육지원청 교육장(이하"교육장"이라 한다)이 된다.
③ 위원은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으로 구분하고 당연직 위원은 군의회 의원 1명, 군체육회 상임부회장, 군생활체육회장, 기획예산실장, 주민복지실장, 총무과장, 재무과장, 문화관광과장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체육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있는 지역 내 인사 중에서 체육진흥을 위하여 헌신적으로 활동할 수 있는 자를 위원장이 위촉한다.
제5조(임기) ① 위원장, 부위원장, 당연직 위원은 당해직위의 재임기간으로 한다.
③ 위촉위원이 궐위된 때에는 전임자의 잔임기간동안 보궐위원을 위촉할 수 있다.
제6조(직무) ① 위원장은 협의회의 업무를 총괄하며, 협의회를 대표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그 직무를 수행 할 수 없을 때에는부위원장(부군수 또는 교육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7조(회의 및 수당) ①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한다.
② 정기회의는 연 1회 개최하며,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와 3분 의1이상 위원의 요구가 있을 때 소집한다.
③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 보성군각종위원회실비변상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8조(간사 등) ① 협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 각 1명을 두며, 간사는 체육업무 담당과장이 되고, 서기는 체육업무 담당계장이 된다.
② 간사는 위원장의 지시를 받아 협의회의 사무를 처리하며, 서기는 간사를 보좌한다.
제9조(실무위원회) ① 협의회는 제3조에 관한 중요사항을 검토하거나 관계기관간의 협의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실무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 제1항의 실무위원회는 6명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제10조(기금의 구분) 기금은 적립기금과 운용금으로 구분하고, 각각 별도 계좌를설치 운용한다.
제11조(기금의 조성) ① 적립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③ 군수는 제1항 제1호의 출연금 및 제2항제2호의 지원금을 위하여 매 회계 연도마다세출예산에 계상하여 출연할 수 있다.
④ 적립기금의 조성목표액은 20억원으로 하고 조성기간은 2023년까지로 하되 별표의 계획에 의한다.
제12조(기금의 관리) ① 기금은 군금고에 이자율이 높은 예금으로 예치·관리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기금의 관리대장과 그 예치증서 또는 예금통장을 비치·관리하여야 한다.
제13조(회계공무원) ① 기금의 효율적 운용·관리를 위하여 기금운용관과 기 금출납원을 둔다.
② 제1항의 기금운용관은 체육담당과장으로 하고, 기금출납원은 체육담당계장으로 한다.
제14조(기금의 운용) ① 적립기금은 기금의 적립 이외의 타목적에 사용할 수 없고, 적립기간 중에 발생된이자수입금에 한하여 운용금으로 사용하되, 운용금이 5천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부족분에 대해 매 회계연도마다 세출예산에 계상지원하여야 한다.
② 운용금은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사업 또는 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목적 이외에는 사용할 수 없다.
5. 기타 체육진흥과 관련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이나 활동
③ 제2항에 의한 운용금의 사용은 보성군 체육진흥협의회의 심의에 따른 운용계획에 의한다.
제15조(기금의 운용계획 및 결산) ① 군수는「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매년 사용할 수 있는 운용금의 범위 내에서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고 출납폐쇄 후 80일이내에 기금의 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기금운용계획안과 기금결산보고서를 회계연도마다 각각 세입·세출예산안 또는 결산서와 함께 의회에 제출하여 의결을 얻어야 한다.
제16조(준용) 이 조례에 규정된 것 이외의 기금의 결산 및 회계에 관하여는「보성군재무회계규칙」을 준
제17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8조(존속기한) 기금의 존속기한은 2023년 12월 31일로 하되, 존속기한이 경과된 이후에도 기금의 존치필요성이 있는 경우에는 기금의 존속기한을 연장 할 수 있다.
부 칙(2011. 5. 11.)
①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폐지조례) 이 조례 시행과 동시에 「보성군 체육진흥협의회 조직운영에
관한 조례」와 「보성군 체육진흥기금 조성 및 관리운용 조례」는 폐지한다.
부 칙(2013. 7. 2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