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정신보건법 제13조와 지역보건법 제9조 및 동법시행령 제22조의 규정에 의거 김포시정신보건센터(이하 "센터"라 한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위치) 센터는 김포시보건소 내에 둔다
제3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정신질환자"라 함은 정신병ㆍ인격장애ㆍ알코올 및 약물중독ㆍ기타 비정신병적 정신장애를 가진 자를 말한다.
2. "정신장애인"이라 함은 지속적인 정신질환 또는 정신적 장애로 인하여 일상생활 및 사회생활을 위한 기능 수행에 제한을 받아 전문적인 정신보건서비스와 사회적 도움이 필요한 자를 말한다.
제4조(업무) 센터는 정신분열병 및 조울병등 만성 정신질환자와 그 가족을 우선관리대상으로 하며, 다음 각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3. 정신질환자 및 정신장애인의 사례관리, 주간 재활프로그램 운영
4. 주민대상 정신건강 상담, 교육을 통한 정신건강 증진사업
5. 편견해소를 위한 홍보와 지역사회 참여를 통한 정신보건 환경 조성사업
제5조(관리·운영의 위탁) ① 시장은 센터를 지역사회정신보건사업을 전문적으로 수행하는 정신의료기관 및 정신보건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설립된 비영 리법인 등 단체에 위탁하여 관리·운영하게 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센터를 운영하고자 하는 자(기관)는 시장에게 신청하여야 하며 시장은 신청자(기관)중 지역사회정신보건사업에 적극적인 추진 능력을 갖춘 자(기관)를 위탁운영자(이하 "수탁자"라 한 다)로 선정한다.
④제1항 규정에 의하여 센터 위탁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탁계약으로 정한다.
제6조(수탁자의 의무) ①수탁자는 정신장애인의 인권보호에 최선을 다하여야 하며, 관계법령과 조례가 정하는 규정 및 위ㆍ수탁 협약사항을 성실히 준수하여야 한다.
②수탁자는 수탁 재산에 대하여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 의무를 다하여야 하며, 망실하거나 파손할 때에는 이를 변상하여야 한다. 다만, 천 재지변 등 불가항력적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7조(위탁의 취소) 시장은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는 그 위탁을 취소할 수 있다.
1. 수탁자가 제6조의 의무를 위반할 때
제8조(인력) ①센터는 지역사회 정신보건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정신과전문의, 정신보건전문요원, 기타 정신보건관련 인력 등 다양한 인력으로 하여금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센터의 장은 정신과 전문의 또는 1급 정신보건전문요원으로 한다.
제9조(자문위원회의 설치) 센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김포시정신보건센터 자문위원회(이하 "자문위원회")를 둔다.
제10조(자문위원회의 구성) ①자문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1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위원장은 부단체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보건소장으로 한다.
③위원은 정신보건관련 전문가(정신과 전문의, 대학교수, 정신보건전문요원 등) 및 주민대표, 관계공무원, 정신질환자 및 정신장애인 가족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제11조(자문위원회의 기능) 자문위원회의 기능은 다음과 같다.
제12조(자문위원회의 임기 등) ①자문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며 필요시 2년 단위로 연임할 수 있다.
②자문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며 정기회의는 매년 1회 개최하고,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 또는 재적의원의 3분의 1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개최한다.
제13조(수당 등 지급) 자문위원회의에 출석한 위원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김포시위원회실비변상조례의 규정에 의하여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4조(운영비의 보조) 시장은 예산의 범위 내에서 그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보조하여야 한다.
제15조(회계 및 결산) ①수탁자는 당해 회계연도 개시 30일전까지 다음 연도 센터 운영계획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수탁자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보조금을 목적이외의 용도에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
③수탁자가 예산을 집행할 때에는 보건복지부의 정신보건센터 운영지침의 회계관리규정에 의하여 이를 집행하되, 이에 해당이 없을 경우에는 사회복지법인 재무ㆍ회계규칙과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을 준용한다.
④수탁자는 결산서 및 사업보고서를 매 회계연도 종료후 2월 이내에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6조(지도 및 감독) ①시장은 필요하다고 인정 시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수탁자의 사무에 대하여 조사하거나 장부 및 서류를 검사하게 할 수 있으며 수탁자는 조사 또는 검사에 협조하여야 한다.
②시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정·보완을 요구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수탁자에게 시정 및 개선을 요구하여야 하며 수탁자는 시정개선에 응하고 그 결과를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17조(이용제한) 센터의 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센터 이용을 제한할 수 있다.
3. 기타 이용질서를 현저히 문란하게 할 우려가 있는 자
제18조(비용의 징수 등) ①센터의 재활프로그램 참여자에게 중식비, 지역사회적응훈련, 자치회운영 비용을 본인에게 징수할 수 있다.
다만, 본인이 국민기초생활수급권자인 경우에는 그 비용을 징수하지 아니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비용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정신질환자사회복귀시설이용ㆍ입소비용수납한도액고시"내에서 비용을 징수할 수 있다.
③제1항에 의거 징수한 비용은 목적이외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다.
제19조(협조) 읍ㆍ면ㆍ동 사회복지담당자는 정신장애인 파악 및 등록관리에 협조하여야 한다.
제20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①(시행일)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이 조례 시행 이전에 위탁결정된 사항에 대하여는 이 조례에 의하여 위탁된 것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