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충청남도 각종위원회 위원(이하 "위원"이라 한다)의 일비 및 여비(이하 "실비변상"이라 한다)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적용) ① 이 조례의 적용을 받는 위원회는 다음과 같다. <개정 77.3.25>
18. 도정조정위원회에 통합되었거나 또는 대행하는 위원회
②각 위원회 위원의 실비변상에 관하여는 다른 법령 또는 조례에 특별히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를 적용한다.
제3조 (일비)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회의에 출석할 때에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3,000원의 일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4조 (여비) 위원이 위원회의 의결 또는 위원장의 명에 따라 공무로 출장할 때에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다음과 같이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1. 제2조 제1호 내지 제4호에 해당하는 위원회의 위원은 2급 을류 공무원에 상당하는 여비
2. 제2조 제1항 제5호 내지 제18호에 해당하는 위원회의 위원은 3급 갑류 공무원에 상당하는 여비
부 칙 (조례 제652호)
1(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2(폐지)
충청남도 인사위원회 실비 변상 조례
충청남도 지방공무원 소청심사위원회 변상 조례
충청남도 가정의례실천추진위원회 실비변상조례
충청남도 지방노동위원회 실비변상 조례
충청남도 수산조정위원회 실비변상 조례
충청남도 수출진흥위원회 실비변상 규칙은 폐지한다.
부 칙 (조례 제808호)
①(시행일) 이 조례는 197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폐지조례) 이 조례 시행과 동시에 충청남도 조례 제652호(1972.10.11)는 이를 폐지한다.
부 칙 (조례 제950호)
이 조례는 1977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부 칙 (조례 제95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