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금강수계 상수원 수질개선과 주민지원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금강수계물관리및주민지원등에관한법률(이하 "법"이라 한다)제27조및제28조의 규정에 의거 수질개선특별회계(이하 "특별회계"라 한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세입) 특별회계의 세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국가 또는 충청남도의 보조금·지방양여금·융자금·교부세
3. 법 제31조의 규정에 의한 금강수계관리기금으로 부터의 전입금
5.「먹는물 관리법」제31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교부되는 수질개선부담금
제3조(세출) 특별회계의 세출은 다음 각 호와 같다.
3. 환경기초시설의 설치 및 운영·관리사업에 필요한 비용
11.소유자 또는 관리자가 없는 지하수 개발·이용시설에 대한 수질오염방지사업
제4조(예산편성·결산 및 운영 등) 특별회계의 예산편성·결산 및 운용에 대하여는 일반회계의 예에 의한다. 다만, 특별회계의 세출예산중 해당 회계연도에 지출하지 아니한 것은 다음연도에 이월하여 사용할 수 있으며 결산상의 잉여금은 다음 연도의 세입에 이입한다. <개정 2015.4.15.>
제5조(전용금지) 특별회계의 예산은 다른 목적에 사용할 수 없다.
제6조(예비비) 예측할 수 없는 예산의 지출 또는 예산의 초과지출에 충당하기 위하여 예비비를 계상 할 수 있다.
제7조(준용규정) 이 회계의 사무는 이 조례에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일반회계의 예에 의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조례 제1736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이루어진 사항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 칙(조례 제197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