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지역보건법」 제3조 및 「지역보건법 시행령」 제2조 규정에 의한 김포시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8.1.4)
제2조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에 관하여 심의 및 시장의 자문에 응한다.
3. 지역보건의료계획의 시행 및 시행결과의 평가에 관한 사항
6. 기타 시장이 지역보건의료시책의 추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과 시민건강증진에 관한 사항
제3조 (구성) ①위원회는 위원장 1인과 부위원장 1인을 포함한 20인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위원회의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은 부시장으로 한다.
④위원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시장이 위촉 또는 임명한다.
제4조 (위원회의 회의등) ①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회무를 통할한다.
②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 부재시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위원회는 시장 또는 위원 과반수의 요구가 있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 이를 소집한다.
⑤위원장은 위원회에서 심의 자문 및 협의조정한 사항을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5조 (위원의 임기) 위원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유관기관 및 관련단체 임원인 경우는 위촉 또는 임명당시의 직위에 재직중인 기간으로 하며 공무원인 위원은 그 직위 재임기간으로 한다.
제6조 (위원의 해촉 또는 해임) 시장은 위원의 사망, 질병, 기타의 사유로 업무를 수행하기 어렵다고 판단될 때에는 해촉 또는 해임할 수 있다.
제7조 (간사) ①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해 제2조의 업무분야에 따라 간사를 둔다.
②간사는 분야별 해당업무 담당주사가 되고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며 위원회 개최결과를 보건소 행정관리담당에게 통보한다.
제8조 (위원회의 심의, 자문 및 협의조정 사항의 처리) 시장은 위원회가 심의, 자문 및 협의조정한 사항에 대하여 이를 최대한 행정시책등에 반영토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9조 (실천운동 등의 전개) 위원회에는 시민에게 건강에 대한 가치와 책임의식을 함양하고 건강에 관한 바른 지식을 보급하여 스스로 건강생활을 실천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함으로써 시민의 건강을 증진하기 위하여 실천운동 등을 전개해 나간다.
제10조 (수당등) 위원회에 참석한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김포시위원회실비변상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업무와 직접 관련하여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김포시 조례 제명 띄어쓰기 등 일괄개정조례>(2008. 1. 4 조례 제69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