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공무원수당규정(이하"영"이라한다)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특수업무수당중 진료업무수당 지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진료업무수당) 영 별표9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지급하는 진료업무 수당은 다음 각호의 구분표에 의한다.
1. 경기도에서 설치·운영하는 의료기관에서 진료업무에 종사하는 공무원 : 별표 1의 지급구분표
2. 병원선에 승선하는 공무원 : 별표 2의 지급구분표
3. 전임전문직공무원중 의사 : 별표 3의 지급구분표
부칙
이 조례는 1985년 5월 1일부터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