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역보건법」제9조 및 「정신보건법」제4조·제13조2에 따라 군민의 정신건강증진을 도모하고 정신질환자의 발견, 상담, 진료, 재활 및 사회복귀를 돕고 이에 관한 사례관리 등을 실시하기 위하여 함안군 정신건강증진센터를 설치하고 운영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정신질환자"란 정신병(기질적 정신병 포함)ㆍ인격 장애ㆍ알코올 및 약물중독, 그 밖에 비 정신병적 정신장애를 가지고 심각하게 직업 및 사회 활동에 지장이 있는 사람을 말한다.
제3조(명칭 및 위치) ① 센터의 명칭은 함안군 정신건강증진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로 한다.
② 위치는 함안군 보건소 내에 둔다. 다만, 보건소의 장소가 협소하거나 그 밖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소재지를 달리할 수 있다.
제4조(인력) ① 군수는 지역사회 정신보건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센터에 정신과 전문의, 정신보건전문요원, 그 밖에 관련 인력을 안정적으로 확보하여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 센터의 장은 정신과 전문의 또는 1급 정신보건전문요원으로 하되 사정이 여의치 않으면 보건소장이 겸직할 수 있다.
제5조(사업) 센터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하여야 한다.
2. 정신질환자의 발견ㆍ등록과 전문 의료기관 치료 연계사업
11. 그 밖에 지역사회 특성을 반영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
제6조(관리ㆍ운영의 위탁) ① 센터는 군수가 관리ㆍ운영 한다. 다만, 효율적이고 전문적인 운영을 위하여 「정신보건법」제13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제2항에 따라 정신의료기관, 정신보건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설립된 비영리법인, 단체(이하 "수탁자"라 한다)에 센터를 위탁하여 운영하게 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센터 관리·운영을 위탁할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탁자에게 그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하여야 하며, 그 밖의 정신보건사업 추진 시 필요한 추가예산을 확보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센터를 위탁할 때에는 위탁업무, 위탁기간, 위탁조건, 관리책임 및 운영상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④ 위탁기간은 3년으로 한다. 다만,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재계약을 체결 할 수 있다.
제7조(수탁자의 의무) 센터의 운영을 위탁받은 수탁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수탁자는 정신질환자의 인권보호에 최선을 다하여야 하며, 보조금 및 운영예산은 제5조 각 호에서 정하는 사업에 사용하여야 한다.
2. 수탁자는 센터운영·관리를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재 위탁할 수 없다.
3. 수탁자는 센터 운영에 관하여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 의무를 다하여야 하며,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위탁자에게 손해를 끼쳤을 때에는 그에 상응하는 손해배상 등 모든 책임을 진다.
4. 수탁자는 법령과 조례에 따른 관계규정과 계약상 의무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8조(위탁의 취소 등) 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위탁을 취소할 수 있다.
2. 수탁자가 부도, 자격상실, 의료사고 등으로 운영이 정지되거나 운영 능력이 상실되었다고 판단되는 경우
3. 정당한 사유 없이 검사 또는 조사에 응하지 아니하거나 시정조치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4. 그 밖에 공익상 위탁운영 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② 수탁자는 제1항에 따라 위탁이 취소되거나 위탁기간이 만료된 때에는 각종 시설, 자료, 장비 및 비품 등 일체를 반환하여야 한다.
제9조(이용제한) 군수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하여 센터이용을 제한할 수 있다.
1.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감염병 환자
2. 정신질환자가 적절한 치료를 받지 않거나 센터사용에 따른 질서를 지키지 않을 경우
3. 음주 또는 폭력 등으로 센터의 시설물을 훼손할 우려가 있는 경우
4. 그 밖에 정상적인 업무를 방해하거나 방문 민원인에게 위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경우
제10조(운영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① 센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함안군 정신건강증진센터운영위원회(이하 "운영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정신보건사업의 총괄, 조정 등을 위한 사업계획 검토
2. 그 밖에 정신보건사업 추진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에 대한 협의와 조정
제11조(운영위원회 구성 등) ① 운영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7명 이상 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특정 성의 위원수가 60%를 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위원장은 보건소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은 정신보건사업 관련 공무원, 정신건강증진센터 장 및 센터 직원, 위탁기관 책임자, 지역사회의 변호사와 그 밖에 사업관계자로 구성하며,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제12조(위원의 임기) 공무원 위원의 임기는 그 직에 재임기간으로 하고,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으며, 보궐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13조(회의) ① 운영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하며, 정기회는 년 1회 개최하고 임시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때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개최한다.
② 위원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회의를 개최한 경우에는 회의록을 작성하여 보존하여야 한다.
④ 운영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정신보건업무 담당주사로 한다.
제14조(위원의 위촉해제)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임기 중이라도 위촉해제 할 수 있다.
2. 위원이 질병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3. 위원이 회의 불참 등 그 직무를 소홀히 하거나, 품위손상 등으로 직무를 수행하는데 부적당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제15조(수당 등) 회의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함안군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에 따라 수당과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제16조(지도·감독) ① 군수는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센터의 운영상황을 조사하게 하거나 장부, 서류 등을 검사하게 할 수 있으며 수탁자는 조사 또는 검사에 협조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제1항에 의한 조사 또는 검사결과 위법하거나 부당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관계규정에 따라 시정 또는 계약 취소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제17조(정신질환자 등에 대한 지원) 군수는 정신질환 및 정신질환예방을 위한 치료와 상담에 따른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18조(준용)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지역보건법」,「정신보건법」,「함안군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함안군 재무회계 규칙」을 준용한다.
제1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2014. 5. 7. 제214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