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 / 「남동구 영유아 보육 조례」일부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구민에게 알려 널리 의견을 구하고자 「남동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br/><br/>○ 공고내용 : 「남동구 영유아 보육 조례」일부 개정 조례안<br/>○ 공고기간 : 2023.5.15. ~ 6.4. (20일간)<br/>○ 공고방법 : 구 홈페이지, 구보 및 게시판 등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