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규칙은 화순군 제안제도 운영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제안의 제출) ①조례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제안을 제출하고자 할 경우에는 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하여 직접 제출하거나 모사전송기(FAX)·우편 및 인터넷 등을 이용하여 제출할 수 있다.
다만, 공동제안의 경우에는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른 업무분담내용 기술서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②제안의 내용이 발명 또는 고안일 때에는 실증할 수 있는 설계서·도안·사진 등 자료를
첨부하여야 하며 실물로 제작된 때에는 심사를 위한 자료로 제출할 수 있다.
③군수는 제안서를 접수한 때에는 별지 제3호 서식에 의한 접수대장을 기재하고 별지 제4호 서식에
의한 접수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우편·모사전송 또는 인터넷에 의하여 제안을 접수한 때에는
④접수된 제안서는 반환하지 않는다. 단, 심사결과 불채택 제안은 통보 후 10일 이내에 제안자가
제3조(제안으로 볼 수 없는 사항의 처리) 조례 제3조제1호 각 목에 따라 제안으로 볼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명기하여 이를 제안자에게 반려할 수 있다. 다만, 민원사항을 접수한 때에는 해당부서로
제4조(실무위원회 구성) ①조례 제9조와 관련 실무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5인 이내의 위원으로
②위원은 심사의 전문성과 객관성, 실효성 확보를 위하여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
제5조(심사기준 등) 조례 제11조의 심사사항은 별표 1을 기준으로 별지 제5호 서식을 작성하여야 한다.
제6조(불채택제안의 재심) ①조례 제15조에 따른 재심 요청은 별지 제6호 서식에 의한다.
②관리기간 중에 있는 불채택 제안의 시행 여부에 따른 재심은 제안자의 요청으로 제안을 심사한
제7조(채택여부의 결정) 제5조 및 6조에 의거 심사한 평균점수로 하며 채택여부 결정은 60점
제8조(창안 등급의 결정) 조례 제16조 규정에 의한 창안 등급은 별표 2의 기준에 의거 위원회에서
제9조(인사상 특전부여의 요청) 조례 제18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인사상의 특전 부여 요청서는 별지
제10조(채택제안의 시행) ①조례 제14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채택된 제안을 통보받은 실시 부서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신속히 이를 시행하여야 하고 별지 제8호 서식에 따른 채택제안 실시계획서를
제안주무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실시제안은 제안실시계획서를 제출하지 아니한다.
②실시 부서장은 채택제안이 직접 실시하기에 부적당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그 내용을 수정·보완
③채택된 제안을 실시할 수 없는 사유가 있는 실시부서의 장은 구제적인 실시불가 사유 소명서를
작성하여 채택 결정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제안 주무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제3항의 규정에 의거 소명서를 제출받은 제안주무부서의 장은 소명내용 검토 결과 실시불가
사유가 타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실시부서의 장에게 제안을 실시토록 할 수 있다.
제11조(실시성과 평가기간 등) ①채택된 제안의 평가기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제안을 직접
실시하기에 부적합하여 그 내용을 수정·보완 실시하는 경우에는 수정·보완에 소요된 기간은 평가
2. 예산절감 또는 군세수입 증대 : 제안의 실시 후 최초로 성과가 나타나는 달의 다음 달부터 1년간
②제1항의 평가기간 내에 성과가 없을 경우 실시성과가 없는 것으로 본다.
제12조(상여금 지급 등의 평가방법) ①조례 제20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예산의 절감액 및
군세수입 증대액의 평가는 회계적인 방법에 의함을 원칙으로 하되, 그 금액을 산출하는 때에는 당해
②조례 제20조 제1항 제3호에 따른 "행정개선의 획기적인 효과"에 해당되는 제안은 별표3의 기준에
제13조(평가서의제출) ①실시부서의 장은 조례제20조에 따른 상여금 지급대상에 해당된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제11조 및제12조에 의하여 그 성과를 평가 하고,제9호 서식에 의한제안 실시
②실시부서에서제안실시평가서를제출할 경우에는제안자(공동제안의 경우 공동제안자를 포함한다)와
기여도에 대하여 협의하여야 하고, 실시자와제안자가 서명한 기여도 합의서를제출하여야 한다.
제14조(제안관리기록부) ①실시부서의 장은 별지 제10호 서식에 의거 제안관리기록부를 비치하고, 관리
기간 동안 매년 제안자에 대한 인사상의 특전부여 현황, 제안의 실시상황 및 성과평가 등을 기록·관리
②실시부서의 장은 매년 1월 20일까지 제안관리기록부와 추진실적을 작성하여 제안주무부서에
제15조(결과보고) 제안주무부서의 장은 제안제도의 운영실적과 제안의 실시결과 등을 별지 제11호
서식에 따라 작성하여 매년 1월말까지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16조(불채택제안의 활용) 군수는 채택되지 아니한 제안 중 활용이 가능한 것은 이를 홍보하여 시책
제17조(행정정보통신망의 이용) 제안정보의 공유 및 신속한 업무처리를 위해 행정정보통신망을 이용할
부 칙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폐지규칙) 이 규칙 시행과 동시에 「화순군민제안조례시행규칙」 및 「화순군공무원제안규칙」은
폐지한다.
③(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전에 채택된 제안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