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이 규칙은 지방공무원법 제78조의 규정에 의거 천안시 소속공무원의 제안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창의적인 의견과 고안을 장려하고 개발하여 이를 시행정에 반영하여 행정의 능률화와 경비절약을 기하고 소속공무원의 참여 의식과 과학적 문제해결 능력의 증진 및 사기양양을 통하여 시정발전에 적극 기여하게 함을 목적한다.
제2조 (적용범위) 제안에 관하여는 다른 법령에 특별할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칙이 정한는 바에 의한다.
제3조 (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제안이라 함은 천안시의 모집에 응하여 제출하는 행정운영의 능률화와 경비절감에 관련된 창의적인 의견 또는 고안을 말한다.
3. 실시라 함은 채택된 제안의 내용을 실제로 적용하는 것을 말한다.
제4조 (제안의 종류) ①제안은 이를 자유제안, 지정제안, 직무제안으로 구분한 다.
④직무제안 : 직무수행 과정에서 창의성을 발휘하여 현저한 개선효과를 거둔 경우에 그 공로를 인정하여 담당관ㆍ과, 소장 및 읍ㆍ면ㆍ동장이 추천한 제안
제5조 (제안으로 볼 수 없는 것)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의견이나 고안은 이를 제안으로 보지 아니한다. 다만, 직무제안의 경우 그 의견이나 제안이 제1호에 해당되더라도 동호에 해당하게 된 것이 당해 제안자의 창의에 의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일반적으로 공지되었거나 사용 또는 이용되고 있는 것.
3. 이미 채택된 제안이거나 그 기본 구상이 이와 유사한 것.
4. 일반 통념상 현재뿐만 아니라 장래에 있어서는 실제로 그 적용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것.
5. 그 내용이 단순한 주의환기, 진정, 비판, 건의 또는 불만의 표시에 불과한 것.
제6조 (제안자의 자격) 천안시 소속공무원은 누구든지 단독 또는 공동으로 제안을 제출할 수 있다.
제7조 (제안제도와 관장기관) 시장은 제안제도의 개선, 이에 관한 기본계획과 세부시행계획의 수립, 집행, 제안의 모집, 홍보, 기타 제안제도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관장한다.
제8조 (의견조회) ①시장은 제안의 창의성 및 실용성 등을 판단하기 위하여 관계기관에 의견을 조회하거나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②제1항의 의뢰를 받은 관계기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제9조 (제안의 모집) 제안모집은 연2회로 하되 필요한 경우에 시장이 추가할 수 있다.
제10조 (제안의 제출) ①자유제안과 지정제안은 제안자가 직무제안은 그 소속기관의 장이 이를 시장에게 제출한다.
②동일한 내용의 제안이 접수된 때에는 먼저 접수된 것이 우선한다.
제12조 (제안심사위원회) ①시장은 접수된 제안의 심사를 위하여 시에 제안심사 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한다.
제13조 (제안심사) ①제출된 제안은 다음의 사항을 기준으로 하여 심사한다.
②제1항의 기준에 대한 배점은 위원회에서 정하고, 심사결과 동점이 있을 때에는 다음 사항을 참작하여 그 순위를 정한다.
제14조 (조사ㆍ실험 및 의견청취) ①위원회는 제안의 심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기관 또는 전문가에게 제안에 관한 조사ㆍ실험ㆍ분석을 의뢰하거나 의견의 제출을 의뢰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경우에는 그 조사ㆍ실험ㆍ분석에 소요되는 비용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안에서 실비를 보상한다.
제15조 (심사결정) 시장은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속공무원으로부터 제안서를 접수한 때에는 제안모집을 완료한 날부터 30일이내에 심사 기간내에 심사 결정하여야 한다. 다만,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조사, 실험, 분석등으로 인하여 심사 기간내에 심사할 수 없는 제안은 다음 모집기간에 포함시켜 심사 처리할 수 있다.
제16조 (제안의 채택기준) ①심사결과에 의한 제안의 채택은 종합득점순위, 직접적인 경비절감의 추정금액 및 현저한 행정 향상등을 고려하여 결정한다.
②제1항의 경비절감의 추정금액등을 회계적인 방법으로 측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그에 적절한 평가방법에 의하여 정한다.
제17조 (창안의 등급)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채택된 제안은 종합득점 순위등을 고려하여 특별상, 우수상 및 우량상으로 구분하되, 그 등급에 해당하는 창안이 없는 경우에는 이를 채택하지 아니한다.
제18조 (창안의 추천) 제17조의 규정에 의하여 특별상과 우수상으로 채택된 창안은 도에 추천할 수 있다.
제19조 (인사상 특전) ①창안자에 대하여는 인사관계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호의 인사상의 특전을 부여한다.
제20조 (부상) 시장은 채택된 창안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부상을 수여하되 그 기준은 다음과 같다.
제21조 (창안의 실시) 시장은 제안을 채택한 때에는 지체없이 그 창안을 관계부서에 이송하여 이를 실시하게 하여야 한다.
제22조 (창안의 수정 및 보완) 시장은 창안이 직접 실시하기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부분이 있을 때에는 시험연구기관, 전문학술기관 및 관계기관등에 위탁하여 그 내용을 수정, 보완하여 실시할 수 있다.
제23조 (실시의 추천) 시장은 자체내에서 모집한 제안이 다른 자치단체 또는 국가기관에서도 적용이 가능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도지사에게 보고하여 그 제안내용의 실시를 추천할 수 있다.
제24조 (실시평가) ①창안의 실시기관의 장은 소속시장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실시의 성과를 평가 보고하여야 한다.
②시장은 전문기관, 또는 관계기관에 실시평가의 확인을 의뢰할 수 있다.
제25조 (부상) 제안의 채택으로 직접적이고 현저한 예산절감을 가져온 경우에는 지방공무원 수당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상여금을 지급한다.
제26조 (비밀유지) 제안제도의 운영에 관한 업무에 종사하는 자는 그 제안의 내용을 그 업무상 목적 이외에 이를 누설하여서는 아니된다.
제27조 (운영규정) 이 규칙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