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식품위생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43조 제7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산광역시 서구 식품진흥기금을 효율적으로 운용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금의 재원)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식품위생법 제65조의 규정에 의하여 징수한 과징금
제3조(기금의 운용·관리) ① 부산광역시 서구 식품진흥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은 기금운용 계획에 의하여 운용하여야 한다.
② 부산광역시서구청장(이하 "구청장" 이라 한다)은 구금고에 기금 계정을 설치하고 수입 계정과 지출 계정으로 구분하여 운용한다.
제4조(위원회구성 등) ① 기금의 운용관리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부산광역시 서구 식품진흥기금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 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7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해당 업무 담당국장이 된다.
④ 위원은 식품위생업무 담당과장, 자치생활과장, 식품위생관련 단체장 등을 포함하여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⑤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 및 관련 단체장이 위원인 경우에는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며 보궐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 기간으로 한다.
⑥ 위원회의 업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되, 간사는 식품위생업무 담당주사가 된다.
제5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제6조(위원장 등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그 회무를 통할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7조(위원의 해촉 등) 구청장은 위촉한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임기 중에 당해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장기 치료를 요하는 질병 또는 기타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울 때
2. 식품위생업과 관련된 자의 자격으로 위촉된 위원이 그 자격을 상실하였을 때
제8조(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하고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정기회는 기금운용계획수립과 기금결산을 위하여 년1회 개최하고, 임시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또는 소속위원 과반수의 요구가 있을 때에 수시로 개최한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9조(융자사업) ① 구청장은 영 제7조의 영업을 하는 자에게 식품위생법 제71조
제3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영업시설 개선자금을 융자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설개선자금을 융자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매년 융자총액 등 세부추진 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한다.
③ 영업시설개선자금을 융자받고자 하는 자는 규칙에서 정하는 서류를 갖추어 구청장에게 융자신청을 하여야 한다.
④ 영업시설개선자금의 융자대상, 융자절차 및 융자조건 등에 관한 세부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0조(융자금 위탁·관리) ① 구청장은 융자에 소요되는 자금을 금융기관에 위탁하여 융자업무를 취급하게 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융자업무를 금융기관에 위탁할 경우에는 융자업무의 위탁관리에 관한 약정을 체결하여야 한다.
제11조(기금운용계획·결산보고) ① 구청장은 매 회계연도마다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고, 기금 결산 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금운용 계획서와 기금결산 보고서를 회계연도마다 구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12조(회계공무원) ① 구청장은 기금을 효율적으로 운용하기 위하여 기금출납명령관 및 기금출납공무원을 둔다.
② 회계공무원은 기금관리에 필요한 대장 및 관련 증빙서류를 비치·관리하여야 한다.
제13조(관계 규정의 준용 등) 이 기금의 운용에 있어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일반회계의 예에 의한다.
부칙< 제562호, 2001.11.15>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전에 조성·사용된 식품진흥기금은 이 조례에 의하여 행하여진 것으로 본다.
부 칙(부산광역시 서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제627호, 2004. 6.22>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04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⑤조 생략
⑥부산광역시서구식품진흥기금운용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
제4항중 "재무과장"을 "자치생활과장"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