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시민의 복리증진과 지방공기업 및 지역개발사업을 지원하는데 필요한 자금을 조달·공급하고자 부산직할시지역개발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하고 이를 효율적으로 관리·운영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특별회계의 설치) ①기금의 효율적인 운영을 도모하기 위하여 "지역개발기금특별회계"(이하 "특별회계"라 한다)를 설치·운영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특별회계는 지방공기업법 제2조 및 동법시행령 제2조의 규정을 적용한다.
제3조(재원조달) ①기금은 다음 각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②부산직할시장(이하 "직할시장"이라 한다)은 기금의 조성을 위하여 매년 일반회계순세계잉여금의 10퍼센트 이상을 기금에 출연하여야 한다.
제4조(지방채발행) ①기금의 재원조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지역개발사업지방채(이하 "지방채"라 한다)를 발행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방채는 무기명식증권으로 하고 액면금액의 종류는 규칙으로 정한다.
제5조(지방채의 소화) ①지방채의 소화는 첨가소화방법에 의하여 직할시와 자치구로부터 면허·허가·인가 및 등록 등을 받거나 신청하는 자와 직할시 및 자치구와 건설공사의 도급계약등 각종계약을 체결하는 자에게 매출하되, 구체적인 대상과 기준을 규칙으로 정한다.
②직할시와 자치구가 다른 조례에 의하여 지방채를 발행하는 경우에는 동일대상에 대하여 중복하여 소화할 수 없다. 다만, 다른 조례에 의한 지방채 첨가소화가 완료되었을 때에는 즉시 이 조례에 의하여 지방채를 첨가소화하여야 한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방채 소화 대상자중 직할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규칙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지방채 소화를 면제할 수 있다.
④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방채의 소화에 있어서 직할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규칙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지방채의 인쇄전에 지방채교환권으로 지방채를 소화를 소화할 수 있다.
제6조(지방채의 상환 및 이율) ①제5조의 규정에 의한 지방채의 상환은 5년 거치후 일시상환하며, 그 이율은 규칙으로 정한다.
②직할시장은 상환기한이 도래되는 지방채의 상환을 위하여 상환 연도의 최초상환개시일 1개월전에 일간신문 또는 시보, 기타 방법에 의하여 상환개시 공고를 하여야 하며, 상환기간 만료이후의 이자는 이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③지방채의 원리금은 상환기일 도래이전에 중도상환하지 아니하며, 부득이 중도상환해야 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대상과 절차를 규칙으로 정한다.
제7조(지방채 업무의 위탁) 직할시장은 지방채의 매출과 상환에 관한 사무를 규칙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금융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제8조(융자대상) ①기금자금의 융자대상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지방공기업법 제2조 및 동법시행령 제2조에서 게기하는 사업
2. 기금으로부터 융자받은 금액의 상환 및 발행한 지방채의 상환을 위한 차환자금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이외에 직할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에 대하여는 미리 내무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기금차금을 융자할 수 있다.
제9조(융자순위) 기금자금은 상·하수도사업에 우선 융자하되, 지역발전 및 복리증진, 사업의 수익, 지역간 형평을 고려하여 융자대상사업의 우선순위를 정하여 융자한다.
제10조(융자조건) ①융자금의 이율은 제9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에 따라 연 7퍼센트 이상 8퍼센트 이하로 하되, 지역개발기금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직할시장이 결정한다.
②융자금은 융자일로부터 계산하여 상·하수도 사업의 경우에는 2년거치 8년 균분상환, 기타 사업의 경우에는 3년거치 5년 균분상환한다. 다만, 직할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2년 이하의 범위안에서 융자기간을 연장 또는 단축할 수 있으며, 상환방법도 일시상환등으로 조정할 수 있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융자를 받은 경우 그 자금을 융자목적과 다른 용도에 사용하는 때에는 그 상환기일 전이라도 융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회수할 수 있다.
제11조(기금자금의 관리) ①기금의 여유자금은 하반기에 융자함을 원칙으로 하고 당해연도 지방채 매출수입금은 9월 이전에 인출을 억제한다. 다만, 직할시와 자치구의 재정상태와 융자사업의 성격을 고려하여 직할시장이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②직할시장은 기금운영에 있어 현금이 부족한 경우에는 지방재정법 제65조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회계연도 세출예산의 범위내에서 타회계로부터 자금을 전용할 수 있다. 이 경우의 전용자금에 대하여는 이자를 지급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③기금의 자금은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탁한 금융기관의 예금구좌에 집중 관리하여 자금의 효율성을 높여야 한다.
제12조(기금의 수입 및 지출) ①기금의 수입은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수입으로 한다.
1.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지방채 상환원리금
2.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융자금
제13조(기금 운용계획) ①직할시장은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여 당해연도 회기 개시전에 미리 내무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금운용계획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제14조(설치) 기금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직할시에 지역개발기금관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한다.
제15조(위원장 및 위원) ①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7인 내지 1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위원장은 부시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기획관리실장으로 하며, 위원은 관계 사업실·국·과장등으로 구성한다.
제16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제17조(구성 및 운영)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기타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8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제2조(경과조치)
①이 조례시행 이전에 발행한 부산직할시상수도사업비지방채는 이 조례에 의한 지방채로 본다.
②이 조례 시행 당시 발행중인 부산직할시상수도사업비지방채는 1989년 12월 31일까지 발행한다. 다만, 부산직할시상수도사업비지방채의 발행수입은 수도공사설치일로부터는 지역개발기금의 수입으로 한다.
제3조(폐지조례)
제3조(폐지조례)
이 조례 시행과 동시에 부산직할시상수도사업비지방채조례(1978. 12. 30)는 이를 폐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