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울산광역시(이하 "시"라 한다)가 행하는 포상의 기준과 절차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포상대상 및 적용범위) ①이 조례에 의한 포상은 지방행정 또는 지역사회발전에 기여한 공적이 현저한 시민(외국인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기관·단체 및 공무원에 대하여 행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에는 울산광역시 이외의 거주자나 단체에 대하여도 수여할 수 있다.
②시에서 행하는 포상에 관하여 다른 법령 또는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 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3조 (포상권자) 포상은 울산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행한다. 다만, 타 기관 또는 단체와 공동주관하여 시행하는 경우에는 공동명의로 포상 할 수 있다.
제4조 (포상의 종류) 포상은 표창장 및 표창패(이하 "표창장"이라 한다), 감사장 및 감사패(이하 "감사장"이라 한다), 상장 및 상패(이하 "상장"이라 한다), 모범공무원 포상, 공로패로 구분하여 시행한다. 다만, 모범공무원 포상에 관한 사항은 별도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운영한다.
제5조 (표창장) 표창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수여한다.
1. 시정의 발전과 시민의 복리증진, 미풍양속 앙양 및 시민화합 등에 기여한 공적이 현저한 개인 및 기관·단체
2. 시 및 구·군 소속직원으로서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고 시정발전에 기여한 공이 탁월한 자
3. 시 소재 공기업에 근무하는 직원으로서 시정발전에 기여한 공이 탁월한 자
4. 시정 주요시책사업 추진실적 등이 우수한 구·군 및 시 소속기관
제6조 (감사장) 감사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수여한다.
1. 시정수행에 적극 협조하거나 대외적으로 시의 명예를 높이 선양시킨 개인이나 단체
2. 불우이웃돕기 등 각종 사회사업과 시민운동 등의 추진으로 지역사회발전 및 시민복지증진에 기여한 공적이 현저한 개인 및 단체
제7조 (상장) 상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수여한다.
1. 각종 품평회, 경진대회, 전시회 등에서 입선한 자
2. 학술, 예술, 체육 등 각종 대회에서 우수한 성적을 거둔 자
3. 교육훈련성적 등 각종 평가 성적이 우수한 공무원 등
제8조 (공로패) 공로패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수여한다.
2. 시정에 적극 협조한 시 관련 기관·단체의 퇴직하는 임직원 등
제9조 (포상의 방법과 부상) ①포상은 별지 제1호서식 내지 별지 제4호서식에 의하되, 그 방법은 포상수여 시 시장이 따로 정한다.
②포상을 행할 때에는 상위법령에 저촉되지 않는 범위 안에서 상금 및 기타 부상과 함께 수여할 수 있다.
제10조 (포상대상자의 추천) ①포상(상장 제외)을 요하는 자가 있을 때에는 시의 실·국·과장 및 담당관, 소속기관장, 구청장·군수는 별지 제5호서식에 의한 공적조서를 첨부하여 포상예정일 15일 전에 포상권자에게 추천하여야 한다. 다만, 시민이 직접 추천할 경우에는 20인 이상의 연서로 포상대상자를 추천할 수 있다.
②포상추천권자는 공적사실의 현지 확인 및 포상에 대한 결격사유가 있는지 충분히 검토하여 포상대상자를 추천하여야 한다.
제11조 (공적심의) ①포상은 울산광역시 인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다만, 포상에 대하여 별도의 심의위원회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포상대상자의 결정은 위원회의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서면으로 의결할 수 있다.
제12조 (포상시기) ①포상은 정기적으로 행함을 원칙으로 하되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수시로 행할 수 있다.
②시장은 포상 운영기준 및 분야 등을 규정한 포상업무지침을 매년 수립하여 시행한다.
제13조 (이중포상 금지) 동일한 공적에 대하여 이중으로 포상할 수 없다.
제14조 (포상대장) 이 조례에 의한 포상은 별지 제6호서식의 포상대장에 등재하여야 한다.
제15조 (포상사실 확인) 포상을 받은 자가 표창장 등을 분실하였거나 파손 등으로 재교부를 요청하는 경우에는 이를 재교부하지 아니하고, 별지 제7호서식의 포상수여 사실 확인서를 교부한다.
제16조 (시행규정)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부 칙 (전문개정 2007·7·12 조례 제896호)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 수상한 포상은 이 조례에 의한 포상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