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조의 납세자보호관이 설치되지 아니한 때
는 설치한 때부터 시행하되, 제3장 제2절중 위원회와 관련된 조항은 최초 구성된 때부터 시행한다.
②(고충민원처리에 관한 일반적 적용례) 이 조례 시행 후 최초로 접수되는 고충민원분부터 적용한
다.
법령체계
[장흥군 납세자보호관 사무처리에 관한 조례] 입법 현황 목록
장흥군 납세자보호관 사무처리에 관한 조례
조문정보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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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공포)명
장흥군 납세자보호관 사무처리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자치단체
전남 장흥군
부서
재무과
공고(공포)번호
장흥군 공고 제2018-92호
공고(공포)일자
2018년 02월 05일
1 / 1. 조례명 : 장흥군 납세자보호관 사무처리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2. 개정이유 「지방세기본법」제7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1조의2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납세자보호관을 의무적으로 배치하여 납세자 권리보호 업무를 수행하게 하고, 납세자보호관 업무방법 등 제도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조례로 정하도록 함에 따라, 상위법령에 맞게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임. 3. 주요내용 가. 조례명「장흥군 납세자보호관 사무처리에 관한 조례」를 「장흥군 납세자보호에 관한 사무처리 조례」로 함. 나. 납세자보호관은 세무부서 이외의 조직에 설치하도록 함(안 제4조) 다. 선발기준은 소속직원 중에서 지방세업무경력 7년 이상, 6급으로 하되, 필요한 경우 세무사 등 민간인 채용 가능하도록 함(안 제5조) 라. 납세자보호관의 업무는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제51조의2에 따름(안 제6조) 마. 안건 심의, 고충민원의 처리에 관한 사항을 정함(안 제8조~제19조) 바. 세무조사 기간연장 및 연기 신청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안 제20조 ~ 제23조) 사. 권리보호 요청 처리 기본원칙, 권리보호 요청 대상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안 제24조~제28조) 아. 납세자권리헌장 제정, 권리헌장 준수에 관한 사항을 정함(안 제29조~제30조) 자. 지방세 제도개선 과제 발굴 및 그 밖의 권리보호 업무에 관한 사항을 정함(안 제31조~제39조) 4. 입법예고기간 : 2018. 2. 5 ~ 2. 25(20일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