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대구광역시수성구(이하 "구"라 한다)에서 실시하는 각종 시험에종사하는 위원 및 공무원에게 지급할 시험수당 등(이하 "수당"이라 한다)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수당) ①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행정안전부장관이 시행하는 시험의 수당 지급기준에 따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시험 시행기관의 장이 지급기준을 정하여 수당을 지급한다.(개정 1997. 10. 25. 조례 제390호)(개정 2008. 5. 30 조례 제689호)
1. 필기시험 문제의 출제, 선정, 편집, 채점에 종사하는 자
3. 시험의 감독 및 관리에 종사하는 자(개정 2008. 5. 30 조례 제689호)
② 공무원이 객관식 시험 채점에 종사하는 경우에는 수당을 지급하지 아니하다.(개정 1997. 10. 25. 조례 제390호)
제3조(여비)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시험관계로 출장할 때에는 4급 공무원에 상당한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5조(시행규칙) 제5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1988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개정 1994. 3. 12. 조례 제28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개정 1997. 10. 25. 조례 제39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개정 2008. 5. 30. 조례 제68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