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식품위생법」제89조에 따른 서울특별시 강남구 식품진흥기금을 효율적으로 관리·운용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식품위생 및 주민영양의 수준향상을 위한 사업을 수행하는데 필요한 재원에 충당하여 주민의 건강증진에 기여하는 것을 그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9.12.18.>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영업자"란 「식품위생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6조제2항 및 「식품위생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1조에 따른 영업을 하는 자를 말한다.
2. "모범음식점"이란 법 제47조제1항에 따라 구청장이 모범업소로 지정한 음식점을 말한다.
3. "시설개선자금"이란 위생수준 향상을 목적으로 영업장의 수리, 개·보수 및 영업에 필요한 기계·설비 등을 설치 및 보유하는데 소요되는 자금을 말한다.
4. "모범음식점육성자금"이란 모범음식점에 한정하여 지원하는 자금으로서 시설의 개선 및 운영 등에 소요되는 자금을 말한다. <개정 2009.12.18.>
5. "대여"란 서울특별시 강남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서울특별시 강남구 식품진흥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금융기관에 융자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09.12.18.>
제3조(기금의 조성)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개정 2009.12.18.>
제4조(기금의 용도)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용도에 사용한다. <개정 2009.12.18.>
1. 영업자의 영업시설 개선과 모범음식점의 육성을 위한 융자사업
2. 식품위생에 관한 교육·홍보사업 및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에 대한 교육 및 모든 활동지원 <개정2007.10.05.>
5. 음식문화의 개선 및 좋은 식단 실천을 위한 사업지원
7. 그 밖의 식품위생 및 국민영양에 관한 사업으로서 영 제61조에서 정하는 사업
9. 일반음식점 및 휴게음식점의 위생관련시설 및 집기류 위생수준 향상을 위한 사업
10. 모범음식점 중 주문식단제 또는 반찬선택제 시행업소 포상지원
11. 학교 급식소에 대한 집단식중독 등 식품안전사고 사전예방을 위한 사업
12. 음식문화 특화지역 활성화를 위한 지역여건 조성사업
13. 그 밖에 구청장이 식품위생수준 향상과 식품안전사고 사전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개정 2007.10.05., 2009.12.18.>
제5조(기금의 관리·운용) ① 기금은 별도의 계좌를 개설하여 관리·운용한다.
② 영 제62조제4항에 따라 다음의 직에 있는 사람을 각각 기금운용관, 기금출납원으로 지정한다. 다만, 기금관리공무원의 사무중 지출의 원인행위(계약사무를 포함한다) 및 지급명령 사무에 대해서는 기금사업비 집행 절차의 투명성을 강화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강남구 재무회계 규칙」에 따른 관서 회계관계 공무원을 기금관리 공무원으로 정하여 처리하게 하여야 한다. <개정 2009.12.18., 2011.03.04.>
2. 기금출납원: 보건행정팀장 <개정 2004.11.19., 2010.08.13.>
③ 「지방재정법」의 회계관계공무원의 책임 중 경리관과 징수관에 관한 규정은 기금운용관과 분임기금운용관에게, 지출원과 출납원에 관한 규정은 기금출납원에게 각각 이를 준용한다.
④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아니한 기금의 수입과 지출 등은 세계현금의 수입·지출·출납·보관의 절차와 공유재산·물품의 관리·처분 또는 채권관리의 예에 따른다.
제6조(기금운용심의회) ① 기금의 관리·운용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강남구 식품진흥기금운용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09.12.18.>
3. 시설개선자금 및 모범음식점 육성자금 융자 대상자의 선정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식품진흥기금의 조성 및 육성에 관한 사항
② 심의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장은 서울특별시 강남구 보건소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지정 또는 위촉하는 사람으로 하며,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09.12.18.>
1. 식품위생에 관한 식견과 경험이 풍부하고 전문성을 가진 사람
④ 심의회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고, 간사는 위생과 보건행정팀장이 된다. <개정 2009.12.18., 2010.08.13.>
⑤ 심의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하며,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⑥ 심의회의 회의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여비 등의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직무와 직접 관련하여 출석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⑦ 제1항부터 제6항에 규정하지 아니한 심의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7조(융자계획 공고) 구청장은 제4조제1호에 따라 영업자의 영업시설개선과 모범음식점의 육성을 위한 융자사업을 시행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융자총액·융자한도·융자조건·융자절차 등의 융자계획을 수립하여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9.12.18.> <개정 2012.3.2.>
제8조(융자대상) 기금의 융자대상은 서울특별시 강남구에서 영업하는 영업자로 한다. 다만, 단란주점·유흥주점 영업자 및 그 밖에 구청장이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하여 규칙으로 정하는 영업자는 기금의 융자대상에서 제외한다. <개정 2009.12.18.> <개정 2012.3.2.>
제9조(융자신청 및 대상 선정) ① 시설개선자금 및 모범음식점 육성자금을 융자받고자 하는 영업자는 규칙에서 정하는 서류를 구비하여 구청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융자신청서를 접수하였을 때에는 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융자자격이 적합한 자를 선정하고 융자하여야 한다.
제10조(융자한도 및 조건 등) ① 시설개선자금의 융자한도는 시설개선에 따른 총 소요금액의 100분의 80 이내로 하며, 업종별 한도액 및 모범음식점 육성자금 융자 한도액은 규칙으로 정한다.
② 시설개선자금 및 모범음식점 육성자금의 융자금리·융자조건·융자절차 등 융자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1조(융자금 대여) ① 구청장은 금융기관에 융자에 소요되는 자금을 대여하여 융자업무를 취급하도록 할 수 있다. <개정 2012.3.2.>
② 제1항에 따라 자금 대여를 하는 서울특별시 강남구와 자금을 대여받은 금융기관 간의 권리·의무 등 필요한 사항은 상호 간의 계약을 체결하여 정한다. <개정 2009.12.18.>
제12조(부정·불량식품 등의 신고에 대한 포상<개정 2004.11.19.>) ① <삭제 2004.11.19.>
② 제4조제6호에 따른 부정·불량식품 등에 대한 주민신고 대상 및 포상금 지급에 관한 사항은 영 제63조의 지급기준을 적용한다. <개정 2004.11.19.><개정2009.12.18.>
제13조(기금의 지원기준 및 절차 등) ① 제4조제5호, 제9호 및 제11호의 사업은 관련협회장 또는 학교장이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09.12.18.>
② 제1항에 따른 사업에 구청장은 관련협회장 또는 학교장에게 지원 대상 및 범위 등에 대한 세부사항을 제출 받아 심의회 의결을 거쳐 지원한다.
③ 제4조제10호에 따른 포상은 구청장이 연 2회 우수업소 50개 이내를 선정하고, 업소별 등급을 정하여 등급별 500만원 이내에서 차등하여 지원할 수 있다. 그 밖의 업소선정 및 등급기준 등에 관한 세부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④ 제4조제13호에 따른 사업은 구청장이 공개 접수 등의 절차를 통하여 대상자를 접수 받아 심의회 의결을 거쳐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09.12.18.>
⑤ 제4조제3호부터 제5호까지, 제7호, 제9호부터 제13호까지의 지원사업은 예산의 범위에서 현금 또는 물품으로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09.12.18.>
부칙
①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전에 조성·사용된 식품진흥기금은 이 조례에 의하여 조성·사용된 것으로 본다.
부칙 <2004.11.19 조례 제60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7.10.0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9.12.1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0.08.1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1.03.0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2.03.0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