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부천시에서 운영하는 폐기물소각시설(이하 "소각시설"이라 한다)로 반입되는 생활폐기물중 가연성폐기물(이하 "일반폐기물"이라 한다)을 위생적이고 안전한 방법으로 소각처리하기 위한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1996.07.18., 1996.11.19., 1998.05.25., 2001.04.02.>
제2조(정의) 이 조례에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제2조(정의) ① "소각시설"이라 함은 폐기물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상 폐기물중 가연성 폐기물을 소각하기 위한 시설을 말한다. <개정 1996.07.18.>
제2조(정의) ②"가연성 폐기물"이라 함은 소각로 내에서 연소되는 폐기물을 말한다. <개정 1996.07.18.>
제2조(정의) ③"소각시설 사용자"라 함은 가연성 폐기물을 소각하고자 소각시설을 사용하는 자를 말한다. <개정 1996.07.18.>
제2조(정의) ④"폐기물 운반차량"이라 함은 가연성 폐기물을 소각시키고자 폐기물을 수집ㆍ운반하는 차량을 말한다. <개정 1996.07.18.>
제2조(정의) ⑤"열 공급시설"이라 함은 소각시 발생되는 소각열을 이용, 증기 및 온수를 생산 공급하는 시설을 말한다.
제2조(정의) ⑥삭제 <1998.05.25.>
제3조(소각대상 폐기물 및 소각용량) 소각시설에서 처리할 수 있는 폐기물은 가연성폐기물에 한하며, 처리용량은 삼정동소각시설은 1일 200톤을 초과하지 아니하며, 대장동소각시설은 1일 300톤을 초과하지 아니한다. <개정 2001.04.02.>
제4조(소각대상지역 및 처리방법 등) ① 삼정동소각시설에서는 중동 신시가지안에서 배출되는 폐기물만을 소각하여야 한다. 다만, 각호의 경우에는 중동 신시가지 이외의 부천시에서 배출되는 폐기물을 소각할 수 있다. <개정 1996.07.18., 1996.11.19., 1998.05.25., 2001.04.02.>
제4조(소각대상지역 및 처리방법 등) 1. 부천시 관내 무단투기 폐기물중 가연성 폐기물을 구청장이 직접 수거하고자 할 경우
제4조(소각대상지역 및 처리방법 등) 2. 중동 신시가지 지역 가연성 폐기물중 배출량이 소각시설 용량에 미달될 경우
②대장동소각시설에서는 부천시전지역에서 배출되는 폐기물을 소각한다.
③시장은 부천시전지역에서 배출되는 가연성 폐기물을 소각시설에서 소각 처리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경우에는 소각 처리하지 아니하고 매립 방법으로 폐기물을 처리할 수 있다.
제4조(소각대상지역 및 처리방법 등) 1. 가연성 폐기물 이외의 폐기물을 처리하고자 할 경우
제4조(소각대상지역 및 처리방법 등) 2. 부천시전지역의 가연성 폐기물이 1일 500톤을 초과 배출하여 소각능력이 부족할 경우
제4조(소각대상지역 및 처리방법 등) 3. 소각시설의 보수ㆍ검수 등의 사유로 소각시설의 가동을 중지할 경우
제5조(폐기물의 분리) 시장은 폐기물을 분리하여 소각함으로써 공해발생예방과 재활용품 수거율이 높아질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1996.07.18., 1998.05.25.>
제6조(소각시설 운영 등) ① 소각시설은 부천시가 직영하되,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위탁 운영할 수 있다.
제6조(소각시설 운영 등) ②시장은 법 제30조 제5항 및 동법시행규칙 제24조 제1항 "별표8"의 규정에 의한 폐기물처리시설의 관리기준에 적합하게 운영하여야 한다. <개정 1996.07.18.>
제6조(소각시설 운영 등) ③소각시설 주변 주민들의 생활에 불편을 최소화 하도록 운영하여야 한다.
제6조(소각시설 운영 등) ④소각시설의 적정 운영을 위하여 정기 및 수시로 시설을 보수ㆍ점검하여 공해물질의 발생의 최소화 하여야 한다.
제6조(소각시설 운영 등) ⑤및 ⑥삭제 <1998.05.25.>
제7조(반입허가 및 손실보상) ① 구청장 및 법 제26조 제2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폐기물처리업(수집ㆍ운반업) 허가를 받은 자 중 소각시설을 사용하고자 폐기물 반입을 신청하는 경우 시장은 제3조 및 제4조의 규정에 저촉사항이 없는 한 반입을 허가하여야 한다. 다만, 소각시설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폐기물 운반차량대수를 조정하여 허가할 수 있다. <개정 1996.07.18.>
제7조(반입허가 및 손실보상) ②소각시설 사용자 및 폐기물 운반차량이 시설물에 손실을 가했을 경우에는 그 손실에 대하여 손실보상을 하여야 한다. <개정 1996.11.19.>
제8조(반입의 제한) ① 시장은 소각시설물의 보호 및 공해발생 예방을 위하여 소각시설 사용자 또는 폐기물 운반차량이 다음 각호를 위반하였을 경우에는 일부 또는 전부에 대하여 소각시설의 반입을 제한할 수 있다. <개정 1996.07.18., 1998.05.25.>
제8조(반입의 제한) 1. 법 제28조의 규정에 의하여 폐기물처리업 허가가 취소된 경우
제8조(반입의 제한) 2. 불연성폐기물 또는 법 제2조제3호 및 제4호의 규정에 의한 폐기물을 반입하는 경우
제8조(반입의 제한) 3. 폭발성 위험이 있는 폐기물 및 대형폐기물을 파쇄하지 아니하고 반입하는 경우
제8조(반입의 제한) 4. 제7조 제1항의 규정에 반입허가를 득하지 아니한 경우
제8조(반입의 제한) 5. 시장이 정하는 사용자의 수칙을 준수하지 아니한 경우
제8조(반입의 제한) ②제1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소각시설 운영에 지장을 초래할 경우에는 그 과실에 따라 당해차량 또는 업체에 대하여 반입을 거부하거나 퇴소를 명할 수 있다.
제8조(반입의 제한) ③제1항 제5호에 의한 사용자가 준수하여야 할 수칙은 규칙으로 정한다. 종전 제3항은 삭제 1998.05.25.>
제9조(출입증 및 계량카드 발급) ① 제7조 제1항에 의한 반입허가대상자로서 소각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모든 폐기물 운반차량은 시장에게 폐기물 운반차량출입증(이하 "출입증"이라 한다) 및 폐기물 운반차량계량카드(이하 "계량카드"라 한다)의 발급을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1996.07.18.>
제9조(출입증 및 계량카드 발급) ②시장은 소각시설의 무단사용의 방치를 위하여 소각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폐기물 운반차량에 대하여 제1항의 신청에 의하여 출입증 및 계량카드를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1996.07.18.>
제9조(출입증 및 계량카드 발급) ③소각시설 출입을 위하여 발급받은 출입증은 폐기물 운반차량 앞유리 우측상단에 부착하고 출입하여야 하며, 미부착시 시장은 출입을 통제할 수 있다. 다만, 무단투기물 운반차량은 출입증을 부착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9조(출입증 및 계량카드 발급) ④폐기물 운반차량은 폐기물반입 및 출차시 매회 반드시 계근대를 통과하여 계량을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1998.05.25.>
제9조(출입증 및 계량카드 발급) ⑤삭제 <1998.05.25.>
제10조(출입증 및 계량카드 등록말소 등) ① 소각시설 출입증 및 계량카드를 발급받은 자가 폐기물 처리업 허가의 취소 및 차량폐차 등의 사유로 폐기물을 반입할 수 없을 때에는 즉시 폐기물 운반차량에 대한 말소등록을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미신청시 시장은 직권으로 등록을 취소하고 출입증 및 계량카드를 회수할 수 있다. <개정 1996.07.18.>
제10조(출입증 및 계량카드 등록말소 등) ②시장은 소각시설 사용자 및 폐기물 운반차량이 다음 각호의 경우를 위반하였을 경우에는 그 행위의 경중에 따라 그 행위자 및 그 행위자 소속업체의 일부 또는 전부에 대하여 직권으로 등록을 취소하고 출입증 및 계량카드를 회수할 수 있다. <개정 1996.07.18.>
제10조(출입증 및 계량카드 등록말소 등) 1. 제3조의 규정을 위반하였을 경우
제10조(출입증 및 계량카드 등록말소 등) 2. 제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반입이 제한된 경우
제10조(출입증 및 계량카드 등록말소 등) 3. 폐기물을 계량하지 아니하고 불법적인 방법으로 반입하였을 경우
제10조(출입증 및 계량카드 등록말소 등) 4. 시설물을 고의로 훼손 또는 망실하였을 경우
제11조(지역주민의 감사) ① 시장은 지원협의체의 요구가 있을 경우에는 지원협의체에서 추천하는 지역주민(이하 "주민감시요원"이라 한다)으로 하여금 폐기물의 반입, 처리과정 등을 감시하게 할 수 있다.
제11조(지역주민의 감사) ②시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주민감시요원의 활동을 감독하고 이들에 대한 노임단가는 당해연도 부천시 일용인부임 지급지침을 적용하며 수당은 위탁기관의 내부규정에 의하여 지출한다. 다만, 노임단가는 사무보조ㆍ청사관리 등의 인부임으로 한다.
제11조(지역주민의 감사) ③시장은 주민감시요원이 제8조제1항제2호 내지 제4호의 규정에 의한 위반사항을 발견하여 신고할 경우 즉시 확인하여 반입제한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12조(소각열 이용) ① 소각시설에서 발생되는 소각열을 이용, 중기 및 온수를 생산하여 유상으로 공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시장이 공익에 사용할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12조(소각열 이용) ②소각열 유상공급은 계약기간, 공급조건, 판매요금, 시설물관리 등을 명시한 수급자 상호간 체결하는 계약서에 의한다.
제13조(관리운영의 위탁) ① 폐기물처리시설설치촉진및주변지역지원등에관한법률시행령 제35조제2항제5호의 규정에 의한 기관은 다음 각호의 1과 같다.
1. 지방공기업법에 의하여 부천시가 설립한 지방공사 또는 공단
2. 동일분야 폐기물처리시설을 수탁하여 1년이상 운영한 경력이 있는 자
②제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소각시설의 운영을 위탁하고자 할 경우에는 부천시사무의민간위탁촉진및관리조례에 의하여 민간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14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1995년 12월 31일까지 적용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1995년 12월 31일까지 적용한다.
부칙 (1996.01.16 조례 제139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1996년 1월 1일부터 1997년 12월 31일까지 적용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1995년 12월 31일까지 적용한다.
부칙 (1996.01.16 조례 제139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1996년 1월 1일부터 1997년 12월 31일까지 적용한다.
부칙 (1996.02.29 조례 제141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1995년 12월 31일까지 적용한다.
부칙 (1996.01.16 조례 제139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1996년 1월 1일부터 1997년 12월 31일까지 적용한다.
부칙 (1996.02.29 조례 제141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1996.07.18 조례 제143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1995년 12월 31일까지 적용한다.
부칙 (1996.01.16 조례 제139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1996년 1월 1일부터 1997년 12월 31일까지 적용한다.
부칙 (1996.02.29 조례 제141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1996.07.18 조례 제143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1996.11.19 조례 제1468호)
이 조례는 199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1995년 12월 31일까지 적용한다.
부칙 (1996.01.16 조례 제139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1996년 1월 1일부터 1997년 12월 31일까지 적용한다.
부칙 (1996.02.29 조례 제141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1996.07.18 조례 제143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1996.11.19 조례 제1468호)
이 조례는 199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1998.05.25 조례 제1579호)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주민감시요원에 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폐기물의 반입ㆍ처리과정 등을 감시하기 위하여 채용된 주민은 이 조례에 의한 주민감시요원으로 본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1995년 12월 31일까지 적용한다.
부칙 (1996.01.16 조례 제139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1996년 1월 1일부터 1997년 12월 31일까지 적용한다.
부칙 (1996.02.29 조례 제141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1996.07.18 조례 제143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1996.11.19 조례 제1468호)
이 조례는 199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1998.05.25 조례 제1579호)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주민감시요원에 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폐기물의 반입ㆍ처리과정 등을 감시하기 위하여 채용된 주민은 이 조례에 의한 주민감시요원으로 본다.
부칙 (1999.02.18 조례 제1628호) (부천시사무의민간위탁촉진 및관리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내지 ⑬ 생략
⑭부천시폐기물소각시설관리ㆍ운영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를 다음과 같이 하고, 제14조를 삭제하며, 제15조를 제14조로 한다.
제13조(관리운영의 위탁) ①폐기물처리시설설치촉진 및주변지역지원등에관한법률시행령 제35조제2항제5호의 규정에 의한 기관은 다음 각호의 1과 같다.
1. 지방공기업법에 의하여 부천시가 설립한 지방공사 또는 공단
2. 동일분야 폐기물처리시설을 수탁하여 1년이상 운영한 경력이 있는 자
②제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소각시설의 운영을 위탁하고자 할 경우에는 부천시사무의민간위탁촉진 및관리조례에 의하여 민간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이하생략]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1995년 12월 31일까지 적용한다.
부칙 (1996.01.16 조례 제139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1996년 1월 1일부터 1997년 12월 31일까지 적용한다.
부칙 (1996.02.29 조례 제141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1996.07.18 조례 제143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1996.11.19 조례 제1468호)
이 조례는 199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1998.05.25 조례 제1579호)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주민감시요원에 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폐기물의 반입ㆍ처리과정 등을 감시하기 위하여 채용된 주민은 이 조례에 의한 주민감시요원으로 본다.
부칙 (1999.02.18 조례 제1628호) (부천시사무의민간위탁촉진 및관리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내지 ⑬ 생략
⑭부천시폐기물소각시설관리ㆍ운영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를 다음과 같이 하고, 제14조를 삭제하며, 제15조를 제14조로 한다.
제13조(관리운영의 위탁) ①폐기물처리시설설치촉진 및주변지역지원등에관한법률시행령 제35조제2항제5호의 규정에 의한 기관은 다음 각호의 1과 같다.
1. 지방공기업법에 의하여 부천시가 설립한 지방공사 또는 공단
2. 동일분야 폐기물처리시설을 수탁하여 1년이상 운영한 경력이 있는 자
②제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소각시설의 운영을 위탁하고자 할 경우에는 부천시사무의민간위탁촉진 및관리조례에 의하여 민간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이하생략]
부칙 (2001.04.02 조례 제182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