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이 조례는 「폐기물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동법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및 동법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생활폐기물"라 함은 법 제2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폐기물을 말한다.
2. "사업장생활계폐기물"이라 함은 사업장폐기물중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공장으로서 「대기환경보전법」·「수질환경보전법」 또는 「소음·진동규제법」의 규정에 의한 배출시설의 설치·운영과 관련하여 배출되는 폐기물과 건설폐기물 및 지정폐기물을 제외한 폐기물을 말한다.
3. "대형폐기물"이라 함은 법 제2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생활폐기물중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쓰레기 봉투에 담기 어려운 폐기물로서 별표 1에서 정한 품목 또는 시장이 정한 품목을 말한다.
4. "재활용가능폐기물"이라 함은 생활폐기물중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쓰레기봉투에 담지 아니하고 시장이 정하는 방법에 따라 분리배출하여야 하는 폐기물로서 별표 2에서 정한 품목을 말한다.
5. "건설폐기물"이라 함은 폐자재, 잡석, 토목, 건축공사등 일련의 공사, 작업과정에서 발생되는 폐기물을 말한다.
제3조() 삭제 <1999.04.30.>
제4조(청결유지 조치) ① 법 제7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장은 토지ㆍ건물의 소유자ㆍ점유자 또는 관리자가 청결을 유지하지 아니하는 경우 1월의 기간내에 청결을 유지하도록 법 제12조 규정의 처리기준등에 의하여 폐기물 처리를 명하여야 한다. 다만, 이행기간의 연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1월의 기간내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제4조(청결유지 조치)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폐기물 처리를 명하여야 하는 행위는 다음 각호의 1과 같다.
제4조(청결유지 조치) 1. 시장이 정하는 계획에 따라 대청소를 실시하지 아니하여 청결을 유지하지 아니하는 행위
제4조(청결유지 조치) 2. 토지ㆍ건물에 쓰레기를 적치 또는 방치하여 주변환경을 훼손하는 행위
제4조(청결유지 조치) 3. 토지ㆍ건물에서 기구ㆍ장치를 이용하여 무단 소각하거나, 노천 소각하는 행위
제4조(청결유지 조치) 4. 기타 시장이 청결을 유지하지 아니하는 행위로 판단되는 행위
제4조의1(청결유지 이행) ① 제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청결유지 조치명령을 받은 토지ㆍ건물의 소유자ㆍ점유자 또는 관리자는 이행기간내에 명령을 이행한 경우에는 이행할 날로부터 7일이내에 이행사항을 시장에게 서면 또는 구두(유선)로 통보하여야 한다.
제4조의1(청결유지 이행) ②토지ㆍ건물의 소유자ㆍ점유자 또는 관리자가 이행기간내에 조치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이행기간 만료일로부터 15일이내에 과태료 처분과 법 제12조 규정의 처리 기준등에 의하여 폐기물 처리를 다시 명하여야 한다.
제5조() 삭제 <1999.04.30.>
제6조() 삭제 <1999.04.30.>
제7조(생활폐기물 <개정 1999.04.30.>) ① 생활폐기물 또는 사업장생활계폐기물를 배출하고자 하는 자는 시장이 제작한 규격봉투(이하 "쓰레기봉투"라 한다)에 담아 묶은 후 일정한 장소 또는 용기에 이를 배출하여야 한다. <개정 1999.04.30., 2003.06.09.>
제7조(생활폐기물) 제7조(생활폐기물 ) ②대형폐기물은 시장이 지정하는 장소에 배출하여야 한다. <개정 1999.04.30.>
제7조(생활폐기물) 제7조(생활폐기물 ) ③재활용가능 폐기물은 시장이 정하는 분리배출방법에 따라 분리하여 시장이 지정하는 장소 또는 용기에 배출하여야 한다. <개정 1999.04.30.>
제7조(생활폐기물) 제7조(생활폐기물 ) ④시장은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폐기물을 효율적으로 수집ㆍ운반ㆍ처리하기 위하여 각 종류별 수거일, 배출장소, 배출용기, 별표 1에서 정한 대형폐기물 별표 1 납부방법, 절차 및 별표 2에서 정한 재활용가능 별표 2 품목별 배출요령 등을 정할 수 있다. <개정 1999.04.30.>
제7조(생활폐기물) 제7조(생활폐기물 ) ⑤건설폐기물은 배출하고자 하는 자는 시장에게 처리장소, 방법 등을 신고한 후 건설폐기물을 성상별로 분리하여 배출자 스스로 처리하거나, 생활폐기물 처리업자 등에게 위탁 처리하여야 한다. <개정 1999.04.30.>
제7조의2 (생활폐기물 배출시간) 쓰레기봉투에 담아 배출하는 생활폐기물 및 재활용가능 폐기물은 다음 각 호의 지정된 시간에 배출하여야 한다.
제7조의2 (생활폐기물 배출시간) 1. 배출시간 : 오후 8시부터 다음날 오전 6시까지
제7조의2 (생활폐기물 배출시간) 2. 배출금지시간
가. 토·일요일 : 토요일 오전 6시부터 일요일 오후 8시까지
나. 휴일 : 휴일 전날 오전 6시부터 휴일이 끝나는 날 오후 8시까지
제8조(생활폐기물의 적정배출을 위한 조치 <개정 1999.04.30.>) ① 시장은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생활폐기물의 배출방법 등을 관할구역의 주민에게 홍보하여 생활폐기물이 적정하게 배출될 수 있도록 유도하여야 한다. <개정 1999.04.30., 2003.06.09.>
제8조(생활폐기물의 적정배출을 위한 조치 <개정 1999.04.30.>) ②시장은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생활폐기물의 배출방법 등에 따라 배출되지 아니한 폐기물에 대하여는 수거를 지연할 수 있으며, 당해 폐기물을 배출한 자에 대하여는 법 제63조의 규정에 의거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다만, 재활용가능 폐기물은 배출요령에 적합하게 배출되지 아니한 경우라도 전량 수거ㆍ처리하여야 한다. <개정 1999.04.30., 2003.06.09.>
제9조(공중용 생활폐기물 보관용기 설치 및 관리 <개정 1999.04.30.>) 공중용 생활폐기물 보관용기는 다음 각호에서 정하는 바와 같이 설치 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1999.04.30., 2003.06.09.>
제9조(공중용 생활폐기물 보관용기 설치 및 관리) 제9조(공중용 생활폐기물 보관용기 설치 및 관리 ) 1. 시장은 공중용 생활폐기물 보관용기를 도로, 공원 등의 지역여건에 맞도록 적정한 위치에 설치할 수 있다. <개정 1999.04.30.>
제9조(공중용 생활폐기물 보관용기 설치 및 관리) 제9조(공중용 생활폐기물 보관용기 설치 및 관리 ) 2. 공중용 생활폐기물 보관용기를 설치하고자 하는 자는 시장과 설치장소 등을 사전 협의하여 설치할 수 있다. 다만, 시장이 도시미관 또는 행정상 제거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될 때는 철거나 이전을 명할 수 있으며 이를 이행치 않을 경우에는 임의로 조치할 수 있다. <개정 1999.04.30.>
제9조(공중용 생활폐기물 보관용기 설치 및 관리) 제9조(공중용 생활폐기물 보관용기 설치 및 관리 ) 3. 공중용 생활폐기물 보관용기의 설치자와 관리자는 보관용기를 점검하여 파손 또는 오손된 용기는 즉시 교체하거나 보수하여 미관을 해치지 않도록 항시 청결하게 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1999.04.30.>
제10조(생활폐기물 분리보관 및 수거) 제10조(생활폐기물 분리보관 및 수거 ) ① 생활폐기물 배출자는 법 제15조 제2항의 규정에 법거제15조 제2항별표 2의 기준에 의하여 당해별표 2및 건물에서 배출되는 생활폐기물중 재활용가능 폐기물을 종류, 성상별로 분리 보관하여야 한다. <개정 1999.04.30.>
제10조(생활폐기물 분리보관 및 수거) 제10조(생활폐기물 분리보관 및 수거 ) ②시장은 분리 보관한 재활용가능 폐기물을 정기적으로 수거ㆍ운반하여 적정 처분하여야 하며, 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재활용품을 전담수거 할 수 있는 인원과 차량을 확보하거나 한국자원재생공사 등으로 하여금 그 업무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 <개정 1999.04.30.>
제10조(생활폐기물 분리보관 및 수거) 제10조(생활폐기물 분리보관 및 수거 ) ③시장은 분리 보관된 재활용가능 폐기물을 매입하여 판매할 수 있으며, 민간단체 등의 자율 참여를 촉진시키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판매수익금을 분리수집 장려금으로 지급할 수 있다. <개정 1999.04.30.>
제10조(생활폐기물 분리보관 및 수거) 제10조(생활폐기물 분리보관 및 수거 ) ④재활용가능 폐기물을 제외한 쓰레기는 연탄재, 기타 쓰레기로 구분하여 배출하여야 한다. <개정 1999.04.30.>
제10조(생활폐기물 분리보관 및 수거) 제10조(생활폐기물 분리보관 및 수거 ) ⑤음식물쓰레기에 대하여는 부천시음식물쓰레기수집ㆍ운반및재부천시음식물쓰레기수집ㆍ운반및재활용촉진조례 <개정 1999.04.30.>
제11조() 삭제 <1999.04.30.>
제12조(생활폐기물의 처리 등 <개정 1999.04.30.>) ① 시장은 관할구역 안에서 배출되는 생활폐기물을 수집ㆍ운반ㆍ처리하여야 한다. <개정 2003.06.09.>
제12조(생활폐기물의 처리 등 <개정 1999.04.30.>) ②생활폐기물 관리구역내 생활폐기물 수거는 지역여건에 따라 정기적으로 수거하며 청소차량이 통과하는 지점 또는 일정한 장소에 배출해 놓으면 전량 수거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개정 1999.04.30., 2003.06.09.>
제12조(생활폐기물의 처리 등) 제12조(생활폐기물의 처리 등 ) ③시장은 분리수집계획 및 지역여건 등을 고려하여 생활폐기물 처리를 위탁 처리하고자 할 경우에는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생활폐제13조집ㆍ운반업자로 하여금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집ㆍ운반 또는 처리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 <개정 1999.04.30.>
제13조(생활폐기물 수집ㆍ운반ㆍ처리의 대행) 제13조(생활폐기물 수집ㆍ운반ㆍ처리의 대행 ) ① 시장은 생활폐기물의 수집ㆍ운반 또는 처리를 생활폐기물 수집ㆍ운반업자에게 대행하게 하는 경우 대행구역을 지정하거나 특정건물, 사업장을 지정하여 대행하도록 할 수 있다. <개정 1999.04.30.>
제13조(생활폐기물 수집ㆍ운반ㆍ처리의 대행) 제13조(생활폐기물 수집ㆍ운반ㆍ처리의 대행 ) ②시장이 생활폐기물의 수집ㆍ운반 또는 처리를 대행하도록 한 경우 그 대행계약은 시장과 생활폐기물 수집ㆍ운반업자가 직접 체결하여야 하며, 시장은 예산의 범위안에서 생활폐기물의 수집ㆍ운반 또는 처리에 소요되는 적정비용을 해당 생활폐기물 수집ㆍ운반업자에게 지급할 수 있다. <개정 1999.04.30.>
제13조(생활폐기물 수집ㆍ운반ㆍ처리의 대행 <개정 1999.04.30.>) ③생활폐기물의 수집ㆍ운반 또는 처리대행 계약에는 다음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1999.04.30., 2003.06.09.>
가. 대행구역(특정건물, 사업장 또는 다량배출자 포함) 및 폐기물 수집·운반처리량
아. 기타 생활폐기물처리 및 처리시설 운영에 관한 사항
제13조(생활폐기물 수집ㆍ운반ㆍ처리의 대행 <개정 1999.04.30.>) ④제3항의 계약에 따른 단가산정은 국가에서 인가한 연구기관에서 최근 2년이내에 산정한 원가계산서에 의한다. <개정 2003.06.09.>
제13조(생활폐기물 수집ㆍ운반ㆍ처리의 대행) 제13조(생활폐기물 수집ㆍ운반ㆍ처리의 대행 ) ⑤시장은 생활폐기물의 수집ㆍ운반을 대행하게 한 지역에 대하여는 생활폐기물의 수집ㆍ운반 및 처리가 원활히 수행되고 수탁자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수탁받은 업무에 대한 해태사실이 없는 한 계속 대행하게 할 수 있다. <개정 1999.04.30.>
제14조(생활폐기물 수집ㆍ운반업) 제14조(생활폐기물 수집ㆍ운반업 ) ① 생활폐기물 수집·운반업을 허가하고자 할 경우에는 현재 및 장래의 생활폐기물 발생량 및 기존 생활폐기물 수집ㆍ운반업자의 수집ㆍ운반능력 및 대행계획등을 고려하여 허가여부를 판단하여야 하며, 기타 허가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1999.04.30.>
제14조(생활폐기물 수집ㆍ운반업) 제14조(생활폐기물 수집ㆍ운반업 ) ②시장은 생활폐기물 처리업무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법 제26조의 규정에 의한 허법업제26조생활폐기물의 수집ㆍ운반ㆍ처리에 필요한 인력, 장비, 시설 등을 추가 확보하도록 명할 수 있다. <개정 1999.04.30.>
제15조(영업자에 대한 지도감독) 시장은 법 제26조의 규정에 의한 폐기물 처리업자에 대하여 폐기물 처리능률 향상과 시민편의도 제고, 공중위생 청결유지를 위하여 다음 각호의 사항을 연1회 이상 지도 감독하여야 한다. <개정 1999.04.30.>
제15조(영업자에 대한 지도감독) 1. 허가 또는 등록요건 구비실태
제15조(영업자에 대한 지도감독) 2. 폐기물 수집, 운반 처리의 적정성에 관한 사항
제15조(영업자에 대한 지도감독) 3. 폐기물 처리시설의 설치 및 유지 관리업무
제15조(영업자에 대한 지도감독) 4. 기타 폐기물 처리에 수반하는 업무
제15조의2 (쓰레기 문제해결을 위한 시민협의회 설치) ①폐기물의 관리·감량 및 재활용, 적정처리 등에 관한 시책의 개발등 폐기물업무에 대하여 시장의 자문에 응하고 실태조사·심의건의하기 위하여 부천시쓰레기문제해결을 위한 시민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설치한다.
②협의회는 폐기물과 관련있는 공무원 1인, 학계전문가 2인, 시의회 폐기물 관리업무소관 상임위원회 위원 3인, 환경단체 3인, 시민대표 3인, 소각장 주민지원협의체 위원 2인, 재활용사업자 1인으로 구성한다.
1. 부천시 폐기물처리 기본시책의 개발 및 자문, 추진사항에 대한 심의
3. 폐기물의 감량 및 재활용 촉진을 위한 홍보활동 등 자율참여
5. 기타 시장이 폐기물 관리에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협의회에 부의하는 사항
④협의회 운영에 관한 사항중 이 조례에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6조 (쓰레기 봉투의 종류·재질·규격등) ①쓰레기봉투는 일반용봉투, 재사용종량제봉투, 공공용봉투, 음식물쓰레기전용봉투 및 불연재쓰레기봉투로 구분하고, 일반용봉투와 재사용종량제봉투에는 생활폐기물과 사업장생활계폐기물을, 공공용봉투에는 도로변 및 골목길 쓰레기 등을 담아야 하며, 음식물 쓰레기 전용봉투는 음식물쓰레기를 담아야 하고, 불연재쓰레기봉투는 타지 아니하는 쓰레기 및 폐합성쓰레기 등을 담아야 한다. <개정 2004.06.05.>
②쓰레기봉투의 규격·색상 및 제작사양 등은 시행규칙으로 정한다. 다만, 일반용봉투의 10리터, 20리터의 색상은 사생활 보호를 위하여 엷은 녹색으로 한다.
제17조(쓰레기봉투의 제작 등) ① 쓰레기봉투는 시장이 제작한다.
제17조(쓰레기봉투의 제작 등) ②삭제 <2003.06.09.>
제17조(쓰레기봉투의 제작 등) ③시장은 민간제조업체와 제작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불법제작, 유통의 방지 및 하도급 금지, 처벌규정 등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고, 제작완료 후 민간제조업체로부터 인쇄원판을 회수. 보관하는 등 쓰레기봉투 불법제작 및 유통을 방지하기 위한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17조(쓰레기봉투의 제작 등) ④시장은 쓰레기봉투를 납품받을 때에는 산업자원부장관이 승인한 단체표준규격의 적합여부를 검수하여야 한다. <개정 1999.04.30.>
제17조(쓰레기봉투의 제작 등) ⑤삭제 <2003.06.09.>
제18조(쓰레기봉투의 공급 및 판매) ① 일반용봉투는 시장이 지정하는 판매소에서 폐기물배출자가 직접 구입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장은 봉투판매자에게 일정율의 판매이익을 부여할 수 있다.
제18조(쓰레기봉투의 공급 및 판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판매소에는 지역주민이 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별표 5와 같은 지정표지판을 부착하여야 한다.
제18조(쓰레기봉투의 공급 및 판매) ③공공용봉투는 시장이 정하는 방법 및 절차에 따라 환경미화원등에게 주기적으로 공급한다.
제18조(쓰레기봉투의 공급 및 판매) ④시장은 골목길 쓰레기를 수거하기 위하여 동ㆍ통 단위로 골목길 청소의 날을 지정ㆍ운영할 수 있다. 이 경우 시장은 구청장 및 동장의 신청에 의하여 공공용봉투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1999.04.30.>
제18조(쓰레기봉투의 공급 및 판매) ⑤쓰레기봉투판매는 새마을금고, 기타 금융기관 등에 위탁하여 판매할 수 있다. <신설 2003.06.09.>
제19조(생활폐기물의 수집ㆍ운반ㆍ처리수수료의 부과ㆍ징수 <개정 1999.04.30.>) ① 법 제13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생활폐기물의 수집ㆍ운반ㆍ처리에 관한 수수료(이하 "수수료"라 한다)의 부과ㆍ징수는 다음 각호에 의한다. <개정 1999.04.30., 2003.06.09.>
제19조(생활폐기물의 수집ㆍ운반ㆍ처리수수료의 부과ㆍ징수) 제19조(생활폐기물의 수집ㆍ운반ㆍ처리수수료의 부과ㆍ징수 ) 1. 재활용가능 폐기물의 수수료는 부과하지 아니한다. <개정 1999.04.30.>
제19조(생활폐기물의 수집ㆍ운반ㆍ처리수수료의 부과ㆍ징수) 제19조(생활폐기물의 수집ㆍ운반ㆍ처리수수료의 부과ㆍ징수 ) 2. 대형폐기물의 수수료는 별표 1과 같다.별표 1 <개정 1999.04.30.>
제19조(생활폐기물의 수집ㆍ운반ㆍ처리수수료의 부과ㆍ징수) 제19조(생활폐기물의 수집ㆍ운반ㆍ처리수수료의 부과ㆍ징수 ) 3. 제1호 및 제2호의 폐기물의 수수료는 일반용봉투의 판매가격으로 한다. <개정 1999.04.30.>
제19조(생활폐기물의 수집ㆍ운반ㆍ처리수수료의 부과ㆍ징수 <개정 1999.04.30.>) 4. 삭제 <1999.04.30.>
제19조(생활폐기물의 수집ㆍ운반ㆍ처리수수료의 부과ㆍ징수) 제19조(생활폐기물의 수집ㆍ운반ㆍ처리수수료의 부과ㆍ징수 ) ②제1항 제3호의 판매가격은 별표 6의 기준에 의하여 산정별표 6이 경우 폐기물 수집ㆍ운반ㆍ처리에 소요되는 비용은 위생장비에 의하여 수집ㆍ운반되고 위생처리시설에 반입ㆍ처리되는 경우의 비용으로 한다. <개정 1999.04.30.>
제20조 (불특정 다수인이 이용하는 장소에 관한 적용) ①시장은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장소의 경우에는 관리사무소, 출입구 주변의 상점등을 대상으로 일반용 봉투판매소를 지정하고, 당해 장소의 이용자들이 개별적으로 쓰레기 봉투를 구입하여 쓰레기를 배출하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유원지(「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도시계획시설로 결정된 유원지 또는 자연발생적인 유원지를 포함한다.)
2. 공원(「도시공원법」에 의한 공원 또는 「자연공원법」에 의한 공원을 포함한다)
3. 기타 등산로등 불특정 다수인이 이용하는 장소로서 시장이 정하는 장소
②시장은 제1항 각호에 해당하는 장소로서 관리주체가 있는 경우에는 당해 관리주체에게, 관리주체가 없는 경우에는 "「등산로·유원지쓰레기통 설치·관리 규정」"(환경부 훈령 제270호)에 준용하여 대형쓰레기통 설치, 안내판 설치 및 행락객 홍보등의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21조(독립채산지역에 관한 적용) 시장은 주민과 생활폐기물 수집ㆍ운반업자의 직접계약에 의하여 폐기물을 수집ㆍ운반ㆍ처리하고 있는 독립채산지역에 대하여는 이 조례에 따라 폐기물이 배출되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1999.04.30.>
제22조 (수수료의 감면) ①시장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일반용 봉투의 무료제공등 시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수수료를 감면할 수 있다.
1.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권
②시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일반용봉투를 무료로 공급할 때에는 1인당 매월 60ℓ를 초과하여 공급하여서는 안된다.
제23조(쓰레기봉투의 매수) ① 시장은 쓰레기 배출자가 일반용봉투의 반환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이를 판매가격으로 매수하여야 한다.
제23조(쓰레기봉투의 매수) ②시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매수에 관하여 쓰레기봉투 판매소에 이를 주지시켜야 한다.
제24조(봉투판매대금 납기 및 징수방법) ① 쓰레기봉투판매소는 공급받은 봉투량의 대금을 선납으로 하며, 금융기관에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1999.04.30.>
제25조(판매소 지정) ① 쓰레기봉투 판매업(직접 소비자에게 판매하는 영업을 말한다)을 하고자 하는 자는 시장으로부터 판매소의 지정을 받아야 한다.
제25조(판매소 지정) ②삭제 <2002.04.10.>
제25조(판매소 지정) ③시장은 쓰레기봉투의 품질이 손상될 우려가 있거나 쓰레기봉투판매업을 하는 것이 부적당하다고 인정하는 장소에서 쓰레기봉투판매업을 하고자 하는 자에 대하여는 판매소 지정을 아니할 수 있다.
제26조(판매자 준수사항) ① 제25조의 규정에 의한 판매소의 지정을 받은 자는 시장이 정하는 준수사항을 이행하여야 한다.
제26조(판매자 준수사항) ②판매자는 시장 이외의 자로부터 쓰레기봉투를 양수할 수 없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개정 1999.04.30.>
제26조(판매자 준수사항) 1. 폐업, 기타의 사유로 영업을 계속할 수 없게 된 판매자로부터 양수하는 경우
제26조(판매자 준수사항) 2. 다른 법률에 의하여 적법하게 양수하는 경우
제27조(판매소의 지정취소) 시장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판매소의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제27조(판매소의 지정취소) 1. 정당한 사유없이 30일 이상 계속하여 쓰레기봉투를 판매하지 아니할 때
제27조(판매소의 지정취소) 2. 판매자의 영업상 준수사항에 관하여 시장이 정한 지시사항 또는 지도사항을 정당한 사유없이 2회 이상 이행하지 아니할 때
제27조(판매소의 지정취소) 3. 제25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판매소의 지정을 받은 자가 타 장소로 위치를 변경할 때
제27조(판매소의 지정취소) 4. 기타 조례에 의한 명령을 위반할 때
제27조(판매소의 지정취소) 5. 삭제 <2003.06.09.>
제28조(판매대장등의 확인) 시장은 쓰레기봉투의 원활한 공급을 위하여 쓰레기봉투 제작업자, 판매자의 판매대장 및 서류등을 확인 또는 열람할 수 있다.
제29조(행위위탁) 인접한 시ㆍ군구역내에서 배출되는 생활폐기물에 대한 수집ㆍ운반 처리요청이 있을 때에는 당해기관과의 행정협의에 따라 수수료수집ㆍ운반ㆍ기타 처리에 필요한 사항을 결정할 수 있다. <개정 1999.04.30.>
제30조(폐기물처리 실적 제출) 법 제26조의 규정에 의한 생활폐기물처리업 허가를 받은 자는 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한 생활폐기물 처리실적을 다음해 1월말까지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1999.04.30.>
제31조(권한의 위임) 시장은 이 조례에 의한 권한중 일부를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구청장 또는 동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제32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1988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폐지조례)
이 조례시행과 동시 부천시 오물청소에 관한 조례 및 부천시 유료변소 조례는 이를 폐지한다.
제3조(일반폐기물 처리업의 허가기간에 관한 경과조치)
종전의 오물청소법 및 시 오물청소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의하여 오물청소업의 허가를 받은 자의 허가기간은 이 조례의 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오물청소에 관한 조례에 의한다.
제4조(유료변소의 경과조치)
시장은 종전의 오물청소법시행규칙 제14조 제1항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유료변소업의 허가를 받아 운영하는 변소는 제1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승인받은 것으로 본다.
제5조(행정처분 기준적용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행정처분을 하기 위하여 절차가 진행중인 자에 대한 행정처분은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199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폐지조례)
이 조례의 시행과 동시에 부천시폐기물수집수수료등징수조례는 이를 폐지한다.
제3조(경과조치)
①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조례규정에 의하여 부과하거나 부과하여야 할 수수료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라 부과ㆍ징수한다.
②이 조례당시 행정처분을 하기 위하여 절차가 진행중인 자에 대한 행정처분은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제4조(폐기물처리업 허가기간에 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전에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일반폐기물 수집운반업 허가를 받은 자는 이 조례에 의하여 허가한 것으로 본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199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폐지조례)
이 조례의 시행과 동시에 부천시폐기물수집수수료등징수조례는 이를 폐지한다.
제3조(경과조치)
①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조례규정에 의하여 부과하거나 부과하여야 할 수수료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라 부과ㆍ징수한다.
②이 조례당시 행정처분을 하기 위하여 절차가 진행중인 자에 대한 행정처분은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제4조(폐기물처리업 허가기간에 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전에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일반폐기물 수집운반업 허가를 받은 자는 이 조례에 의하여 허가한 것으로 본다.
부칙 (1995.02.16 조례 제133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199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폐지조례)
이 조례의 시행과 동시에 부천시폐기물수집수수료등징수조례는 이를 폐지한다.
제3조(경과조치)
①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조례규정에 의하여 부과하거나 부과하여야 할 수수료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라 부과ㆍ징수한다.
②이 조례당시 행정처분을 하기 위하여 절차가 진행중인 자에 대한 행정처분은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제4조(폐기물처리업 허가기간에 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전에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일반폐기물 수집운반업 허가를 받은 자는 이 조례에 의하여 허가한 것으로 본다.
부칙 (1995.02.16 조례 제133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1996.11.19 조례 제146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199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폐지조례)
이 조례의 시행과 동시에 부천시폐기물수집수수료등징수조례는 이를 폐지한다.
제3조(경과조치)
①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조례규정에 의하여 부과하거나 부과하여야 할 수수료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라 부과ㆍ징수한다.
②이 조례당시 행정처분을 하기 위하여 절차가 진행중인 자에 대한 행정처분은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제4조(폐기물처리업 허가기간에 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전에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일반폐기물 수집운반업 허가를 받은 자는 이 조례에 의하여 허가한 것으로 본다.
부칙 (1995.02.16 조례 제133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1996.11.19 조례 제146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1997.01.15 조례 제147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199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폐지조례)
이 조례의 시행과 동시에 부천시폐기물수집수수료등징수조례는 이를 폐지한다.
제3조(경과조치)
①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조례규정에 의하여 부과하거나 부과하여야 할 수수료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라 부과ㆍ징수한다.
②이 조례당시 행정처분을 하기 위하여 절차가 진행중인 자에 대한 행정처분은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제4조(폐기물처리업 허가기간에 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전에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일반폐기물 수집운반업 허가를 받은 자는 이 조례에 의하여 허가한 것으로 본다.
부칙 (1995.02.16 조례 제133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1996.11.19 조례 제146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1997.01.15 조례 제147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1997.05.20 조례 제150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199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폐지조례)
이 조례의 시행과 동시에 부천시폐기물수집수수료등징수조례는 이를 폐지한다.
제3조(경과조치)
①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조례규정에 의하여 부과하거나 부과하여야 할 수수료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라 부과ㆍ징수한다.
②이 조례당시 행정처분을 하기 위하여 절차가 진행중인 자에 대한 행정처분은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제4조(폐기물처리업 허가기간에 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전에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일반폐기물 수집운반업 허가를 받은 자는 이 조례에 의하여 허가한 것으로 본다.
부칙 (1995.02.16 조례 제133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1996.11.19 조례 제146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1997.01.15 조례 제147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1997.05.20 조례 제150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1997.12.01 조례 제155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199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폐지조례)
이 조례의 시행과 동시에 부천시폐기물수집수수료등징수조례는 이를 폐지한다.
제3조(경과조치)
①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조례규정에 의하여 부과하거나 부과하여야 할 수수료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라 부과ㆍ징수한다.
②이 조례당시 행정처분을 하기 위하여 절차가 진행중인 자에 대한 행정처분은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제4조(폐기물처리업 허가기간에 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전에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일반폐기물 수집운반업 허가를 받은 자는 이 조례에 의하여 허가한 것으로 본다.
부칙 (1995.02.16 조례 제133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1996.11.19 조례 제146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1997.01.15 조례 제147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1997.05.20 조례 제150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1997.12.01 조례 제155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1998.10.10 조례 제1603호) (부천시행정기구설치조례개정조례의시행에따른부천시시정조정위원회조례등의정비에관한조례)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199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폐지조례)
이 조례의 시행과 동시에 부천시폐기물수집수수료등징수조례는 이를 폐지한다.
제3조(경과조치)
①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조례규정에 의하여 부과하거나 부과하여야 할 수수료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라 부과ㆍ징수한다.
②이 조례당시 행정처분을 하기 위하여 절차가 진행중인 자에 대한 행정처분은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제4조(폐기물처리업 허가기간에 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전에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일반폐기물 수집운반업 허가를 받은 자는 이 조례에 의하여 허가한 것으로 본다.
부칙 (1995.02.16 조례 제133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1996.11.19 조례 제146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1997.01.15 조례 제147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1997.05.20 조례 제150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1997.12.01 조례 제155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1998.10.10 조례 제1603호) (부천시행정기구설치조례개정조례의시행에따른부천시시정조정위원회조례등의정비에관한조례)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생략
부칙 (1999.04.30 조례 제165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199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폐지조례)
이 조례의 시행과 동시에 부천시폐기물수집수수료등징수조례는 이를 폐지한다.
제3조(경과조치)
①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조례규정에 의하여 부과하거나 부과하여야 할 수수료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라 부과ㆍ징수한다.
②이 조례당시 행정처분을 하기 위하여 절차가 진행중인 자에 대한 행정처분은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제4조(폐기물처리업 허가기간에 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전에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일반폐기물 수집운반업 허가를 받은 자는 이 조례에 의하여 허가한 것으로 본다.
부칙 (1995.02.16 조례 제133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1996.11.19 조례 제146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1997.01.15 조례 제147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1997.05.20 조례 제150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1997.12.01 조례 제155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1998.10.10 조례 제1603호) (부천시행정기구설치조례개정조례의시행에따른부천시시정조정위원회조례등의정비에관한조례)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생략
부칙 (1999.04.30 조례 제165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0.05.24 조례 제1764호)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경과규정)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되었거나 부과하여야 할 수수료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199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폐지조례)
이 조례의 시행과 동시에 부천시폐기물수집수수료등징수조례는 이를 폐지한다.
제3조(경과조치)
①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조례규정에 의하여 부과하거나 부과하여야 할 수수료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라 부과ㆍ징수한다.
②이 조례당시 행정처분을 하기 위하여 절차가 진행중인 자에 대한 행정처분은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제4조(폐기물처리업 허가기간에 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전에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일반폐기물 수집운반업 허가를 받은 자는 이 조례에 의하여 허가한 것으로 본다.
부칙 (1995.02.16 조례 제133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1996.11.19 조례 제146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1997.01.15 조례 제147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1997.05.20 조례 제150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1997.12.01 조례 제155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1998.10.10 조례 제1603호) (부천시행정기구설치조례개정조례의시행에따른부천시시정조정위원회조례등의정비에관한조례)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생략
부칙 (1999.04.30 조례 제165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0.05.24 조례 제1764호)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경과규정)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되었거나 부과하여야 할 수수료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칙 (2002.04.10 조례 제1883호)
①(시행일)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경과규정)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되었거나 부과하여야 할 수수료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199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폐지조례)
이 조례의 시행과 동시에 부천시폐기물수집수수료등징수조례는 이를 폐지한다.
제3조(경과조치)
①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조례규정에 의하여 부과하거나 부과하여야 할 수수료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라 부과ㆍ징수한다.
②이 조례당시 행정처분을 하기 위하여 절차가 진행중인 자에 대한 행정처분은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제4조(폐기물처리업 허가기간에 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전에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일반폐기물 수집운반업 허가를 받은 자는 이 조례에 의하여 허가한 것으로 본다.
부칙 (1995.02.16 조례 제133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1996.11.19 조례 제146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1997.01.15 조례 제147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1997.05.20 조례 제150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1997.12.01 조례 제155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1998.10.10 조례 제1603호) (부천시행정기구설치조례개정조례의시행에따른부천시시정조정위원회조례등의정비에관한조례)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생략
부칙 (1999.04.30 조례 제165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0.05.24 조례 제1764호)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경과규정)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되었거나 부과하여야 할 수수료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칙 (2002.04.10 조례 제1883호)
①(시행일)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경과규정)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되었거나 부과하여야 할 수수료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칙 (2003.06.09 조례 제195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1995. 2. 16 조례 제133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1996.11. 19 조례 제146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1997. 1. 15 조례 제147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1997. 5. 20 조례 제150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1997.12. 1 조례 제155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1998.10. 10 조례 제160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1999. 4. 30 조례 제165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0. 5. 24 조례 제1764호>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경과규정)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되었거나 부과하여야 할 수수료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칙 <2002. 4. 10 조례 제1883호>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경과규정)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되었거나 부과하여야 할 수수료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칙 <2003. 6. 9. 조례 제195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4. 01. 15. 조례 제200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1995. 2. 16 조례 제133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1996.11. 19 조례 제146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1997. 1. 15 조례 제147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1997. 5. 20 조례 제150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1997.12. 1 조례 제155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1998.10. 10 조례 제160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1999. 4. 30 조례 제165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0. 5. 24 조례 제1764호>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경과규정)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되었거나 부과하여야 할 수수료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칙 <2002. 4. 10 조례 제1883호>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경과규정)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되었거나 부과하여야 할 수수료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칙 <2003. 6. 9. 조례 제195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4. 01. 15. 조례 제200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4.06.0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1995. 2. 16 조례 제133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1996.11. 19 조례 제146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1997. 1. 15 조례 제147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1997. 5. 20 조례 제150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1997.12. 1 조례 제155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1998.10. 10 조례 제160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1999. 4. 30 조례 제165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0. 5. 24 조례 제1764호>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경과규정)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되었거나 부과하여야 할 수수료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칙 <2002. 4. 10 조례 제1883호>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경과규정)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되었거나 부과하여야 할 수수료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칙 <2003. 6. 9. 조례 제195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4. 01. 15. 조례 제200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4.06.0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5.06.10 조례 제209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1995. 2. 16 조례 제133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1996.11. 19 조례 제146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1997. 1. 15 조례 제147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1997. 5. 20 조례 제150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1997.12. 1 조례 제155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1998.10. 10 조례 제160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1999. 4. 30 조례 제165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0. 5. 24 조례 제1764호>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경과규정)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되었거나 부과하여야 할 수수료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칙 <2002. 4. 10 조례 제1883호>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경과규정)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되었거나 부과하여야 할 수수료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칙 <2003. 6. 9. 조례 제195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4. 01. 15. 조례 제200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4.06.0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5.06.10 조례 제209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7.02.12. 조례 제221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1995. 2. 16 조례 제133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1996.11. 19 조례 제146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1997. 1. 15 조례 제147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1997. 5. 20 조례 제150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1997.12. 1 조례 제155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1998.10. 10 조례 제160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1999. 4. 30 조례 제165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0. 5. 24 조례 제1764호)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경과규정)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되었거나 부과하여야 할 수수료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칙 (2002. 4. 10 조례 제1883호)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경과규정)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되었거나 부과하여야 할 수수료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칙 (2003. 6. 9. 조례 제195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4. 01. 15. 조례 제200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4.06.0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5.06.10 조례 제209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7.02.12. 조례 제221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8.01.10. 조례 제228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