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공무원법」제2조제4항에 따라 지방별정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지방공무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3항제2호에 따른 지방별정직공무원(이하 "별정직공무원"이라 한다) 임용 등에 관하여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조(임용권자) ① 구청장은 별정직공무원의 신규임용, 전보, 휴직, 복직, 면직 및 징계를 행하는 권한(이하 "임용권"이라 한다)을 가진다.
② 제1항의 임용권자는 그 권한의 일부를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소속 기관의 장 및 구의회의 사무국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제4조(임용자격) ① 법 제31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별정직공무원에 임용될 수 없다.
② 법 제2조제3항제2호에 따른 별정직공무원(비서관, 비서를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중 일반직 해당 직급 상당의 보수를 받는 사람에 있어서는 해당 직위에 상응하는 자격이 있는 사람을 임용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임용자격기준은 별표 1과 같다. 다만, 별표 1의 임용자격기준표에 열거되지 아니한 별정직공무원의 임용자격기준은 별표 2의 상당 계급별 임용자격기준을 따른다.
④ 별정직공무원의 신규임용 연령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7급 상당 이상의 보수를 받는 별정직공무원 : 20세 이상
2. 8급 상당 이하의 보수를 받는 별정직공무원 : 18세 이상
⑤ 재직 중인 사람이 동종 직무를 수행하는 상위 계급으로 신규임용될 때에는 신규임용 연령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
제5조(외국인 별정직공무원 임용) 임용권자는 법 제25조의2에 따라 외국인을 별정직공무원으로 임용할 수 있다.
제6조(임용절차 등) ① 별정직공무원의 임용절차, 임용구비서류 및 인사기록에 관하여는 일반직지방공무원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② 별정직공무원 임용은 임용예정 직위의 업무수행에 필요한 구체적인 직무수행요건을 설정하여 공고에 의한 경쟁의 방법으로 임용하여야 한다. 다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외국인을 임용하는 경우로서 불가피한 경우(예 : 초빙하는 경우)
제7조(전보) 별정직공무원은 제3조제1항의 임용권자 단위기관 내에서 동질적 업무를 담당하는 직위로 전보임용할 수 있다. 이 경우 전보임용의 원칙 및 전보 제한에 관하여는 일반직공무원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제8조(근무상한 연령) ① 별정직공무원의 근무상한연령은 상당계급에 해당하는 일반직공무원의 정년에 준하는 연령으로 한다. 다만, 구청장 및 구의회의장의 비서관과 비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별정직공무원은 해당 근무상한 연령에 달하는 날이 1월에서 6월 사이에 있는 경우에는 6월 30일에, 7월에서 12월 사이에 있는 경우에는 12월 31일에 각각 당연 퇴직한다.
제9조(교육훈련) ① 구청장은 「지방공무원 교육훈련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별정직공무원에게 교육훈련을 받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별정직공무원의 교육훈련을 받는 기간에 대해서는 보수를 지급한다.
제10조(당연퇴직) 별정직공무원이 법 제31조 각 호의 사유에 해당할 때에는 당연 퇴직된다.
제11조(직권면직) 임용권자는 별정직공무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직권에 의하여 면직시킬 수 있다.
1. 신체, 정신상의 장애로 「서울특별시 노원구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제17조에 따른 휴가를 신청하고, 그 휴가기간이 만료된 후에도 직무를 감당하지 못할 만한 지장이 있을 때
2. 직제, 정원의 개폐 또는 예산의 감소 등에 의하여 폐직 또는 과원이 될 때
3. 휴직기간의 만료 또는 휴직사유가 소멸된 후에도 직무에 복귀하지 아니하거나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
제12조(병역·육아휴직에 따른 인사관리) ① 별정직공무원이 법 제63조제1항제2호 및 같은 조 제2항제4호에 따라 6개월 이상(출산 휴가와 연계하여 법 제63조제2항제4호의 휴직을 한 경우에는 3개월 이상) 휴직한 경우에 법 제41조제1항에 따른 해당 휴직자의 결원을 보충하기 위하여 임용하는 별정직공무원의 임용기간은 해당 휴직자의 휴직기간으로 한다.
② 법 제63조제2항제4호의 사유로 인한 휴직명령은 해당 별정직공무원이 원하는 경우 분할하여 할 수 있다.
제13조(휴직의 효력) ① 휴직 중인 별정직공무원은 공무원의 신분은 보유하나 직무에 종사하지 못한다.
② 제12조에 따라 휴직한 별정직공무원은 그 사유가 소멸된 때에는 30일 이내에 임용권자에게 이를 신고하여야 하며, 임용권자는 지체 없이 복직을 명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복귀신고를 한 때에는 당연히 복직된다.
제14조(근무성적의 평정) 임용권자는 일반직공무원의 근무성적 평정방법·절차 등에 준하여 별정직공무원의 근무성적을 평정하여야 하며, 근무성적평정의 결과는 보수·임용 등 각종 인사관리에 반영하여야 한다.
제15조(시간제 근무) ① 임용권자는 지방별정직공무원이 원하는 경우에는 「지방공무원법」제25조의3에 따라 시간제근무공무원으로 지정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시간제근무공무원의 근무시간은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제2조에도 불구하고 1주당 15시간 이상 35시간 이하의 범위에서 임용권자가 정한다.
③ 임용권자는 제1항에 따라 시간제근무공무원을 지정한 경우에는 그 공무원의 남은 근무시간의 범위에서 「지방계약직공무원규정」에 따라 시간제계약직공무원을 채용할 수 있다.
제16조(징계) 별정직공무원의 징계를 관하여는 「지방공무원 징계 및 소청 규정」 제13조를 적용한다.
제17조(일반직공무원으로의 특별임용) 별정직공무원을 일반직공무원으로 임용함에 있어서는 어떠한 우선권도 인정하지 아니한다.
제18조(시행규정)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부칙< 제895호, 2010.12.3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