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식품위생법」(이하 "법" 이라 한다) 제71조의 규정에 의하여 주민에 대한 식품위생 및 영양수준의 향상을 위한 사업수행에 필요한 재원을 충당하기 위하여 김포시식품진흥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하고, 이를 효율적으로 관리ㆍ운용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5.6.17)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영업자"라 함은 법 제21조 및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제4조 에서 정한 영업의 종류로서 법제22조 및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제5조 및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영업허가를 받은 자 또는 영업신고를 한 자를 말한다.(개정 2005.6.17)
2. "시설개선자금"이라 함은 위생수준의 향상을 목적으로 영업장의 시설개선 및 현대화를 위한 기계구입등에 소요되는 자금을 말한다.
3. "대하"라 함은 시장이 기금을 금융기관에 융자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 (기금의 조성) 기금은 다음 각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법 제65조 및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징수한 과징금중 식품위생법시행령(이하 "영" 이라 한다) 제39조의2의 규정에 의한 식품진흥기금의 시 귀속비율(개정 2005.6.17)
제4조 (기금의 귀속절차) 법 제65조제4항 및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제37조제4항 및 영 제39조의2의 규정에 의한 기금의 귀속에 관하여 필요한 절차는 규칙으로 정한다.(개정 2005.6.17)
제5조 (기금의 용도) 기금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용도에 사용한다.
2. 식품위생에 관한 교육ㆍ홍보사업 및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의 활동에 대한 지원(개정 2006.9.30)
제6조 (기금의 운용ㆍ관리) ① 시장은 기금의 수입과 지출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기금계좌를 따로 설치하여 운용ㆍ관리하여야 한다.
②기금은 수익성과 안전성을 고려하여 시금고에 이자수익률이 높은 금융상 품으로 예치하여 관리한다.
③시장은 기금의 수납 및 현금출납ㆍ보관업무와 융자업무를 취급하기 위하 여 기금을 금융기관에 위탁관리할 수 있다.
제7조 (기금심의위원회) ① 기금의 관리ㆍ운영에 관한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김포시식품진흥기금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제5조의 규정에 의한 기금의 사용계획
②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을 포함한 11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식품위생업무담당국장이 된다.
④위원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를 시장이 위촉한다.
⑤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 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⑥위원회의 업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며, 간사는 식품위생담당이 된다.(개정 2006.9.30)
제8조 (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며, 정기회의는 매년 1회 개최하고, 임시회의는 안건이 발생하여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이상의 회의 소집요구가 있는 때에 개최한다.
②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9조 (수당등)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한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김포시위원회실비변상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 다.
제10조 (회계관리) ① 시장은 기금을 효율적으로 운용하기 위하여 회계관리공 무원을 다음 각호와 같이 지정한다.
1. 기금운용관 : 식품위생업무담당국장(개정 2003. 9.16, 2003.11.19)
2. 분임운용관 : 식품위생업무담당과장(신설 2003. 11. 19)
3. 기금출납원 : 식품위생담당(개정 2006.9.30)
②기금운용관과 기금출납원은 기금을 적정히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장부 를 비치하고, 기금에 관한 증빙서류를 따로 보관하여야 한다.
제11조 (융자계획) 시장은 제5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영업시설의 개선을 위한 융자사업의 실시이전에 융자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제12조 (융자대상) 기금의 융자대상은 시관내에 영업장 소재지를 둔 영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영업자로서 시설개선 또는 음식문화개선에 필요한 기기구입 자금을 필요로 하는 자로 한다.
제13조 (융자신청등) ① 기금의 융자를 받고자 하는 영업자는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②시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융자신청을 접수한 때에는 융자대상의 적격 여부를 검토하여 융자업무를 취급하는 금융기관에 추천하여야 한다.
③융자추천을 받은 금융기관은 시장으로부터 융자금을 대하받아 융자 대상 자에게 융자하여야 한다.
제14조 (융자한도 및 융자조건) 융자금의 업종별 한도액 및 융자조건, 이율, 융자절차 및 상환등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5조 (융자금의 대하) ① 시장은 융자에 소요되는 자금을 금융기관에 대하하 여 금융기관이 대출업무를 원활하게 취급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대하금의 상환 및 이자의 불입방법등 약정조건은 시 장이 당해 금융기관과 협의하여 정한다.
제16조 (기금운용계획ㆍ결산보고) ① 시장은 당해 회계년도 개시전까지 기금운 용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며, 매회계년도 출납폐쇄후 3월이내에 기금의 결산보 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시장은 매회계년도마다 기금운용계획서와 결산보고서를 시의회에 제출하 여야 한다. 이때 기금운용계획서는 회계년도 개시 40일전에 제출하여야 하고, 결산보고서는 다음 회계년도 개시 120일전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17조 (관계규정의 준용등) ① 기금의 관리에 관하여는 세계현금의 수입ㆍ지출의 절차 및 출납ㆍ보관, 공유재산이나 물품의 관리ㆍ처분 또는 채권관리의 예에 의한다.
②제1항의 규정 이외의 사항에 대하여는 김포시재무회계규칙을 준용한다.
제18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조례의 시행전에 이미 조성된 기금은 이 조례에 의하여 조성된 것으로 본다.
부 칙<김포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2003. 9.16 조례 제447호)
제2조 (다른 조례의 개정)
⑨김포시식품진흥기금설치 및운용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
제1항제1호중 “보건소장”을 “환경위생과장”으로 한다.
[이하 생략]
부 칙(2003.11.19 조례 제453호)
제1조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5.6.17 조례 제540호)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조례의 시행 전에 이미 조성되었거나 사용된 기금은 이 조례에 따라 조성·사용된 것으로 본다.
부 칙(2006. 9.30 조례 제62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