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3조 내지 제19조 규정에 의한 제암산 자연휴양림의 조성 및 관리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이 규정은 법 제13조 내지 제19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림청장이 지정 고시한 제암산자연휴양림에 적용한다.
제3조(조성방침) 휴양림의 조성방침은 다음 각 호와 같다.
3. 휴양시설을 자연과 조화있게 설치하고 산림훼손을 최소화한다.
4. 시설은 국비 및 지방비로 조성함을 원칙으로 하되 다만 특수시설은 민자유치를 할 수 있다.
제4조(위치) 휴양림은 보성군 웅치면 대산리 산113-1번지 지내 산림청 소관 국유림에 조성한다.
제5조(휴양림의 조성자) 휴양림 조성은 법 제13조 내지 제19조의 규정에 의하여 보성군수가 조성한다.
제6조(휴양시설) ①휴양시설은 자연경관을 저해하지 않고 산림훼손을 최소화하는 원칙하에 기본계획에 의거 입지여건과 휴양기능에 맞게 시설한다.
1. 편익시설 : 제암휴양관, 산책로, 야영장, 광장, 산림욕장, 잔디밭, 진입로, 전망대주차장, 안내판, 관리사, 숲속의 집 등
2. 체육시설 : 어린이놀이터, 물놀이터, 기타 운동시설 등
3. 위생시설 : 취사장, 오물처리장, 급수대, 취수장, 화장실, 휴지통 등
제7조(운영) ①휴양림 운영은 군직영으로 한다. 다만,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산림청장의승인을 얻어 휴양림 시설물 등 일부를 위탁 및 임대할 수 있다.
②휴양림 관리운영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유의하여 관리 운영하여야 한다.
제8조(휴양림의 시설사용료 징수) ①휴양시설을 이용하고자 하는 자는 별표에 의한 시설사용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1. 인터넷 홈페이지로 예약 가능하며, 예약 기준일로 부터 30일 이내로 한다.
2. 시설사용 예약자는 사용료를 예약일로부터 7일 이내에 납부하여야 하며, 납부하지 않을시는예약이 자동 해지된 것으로 본다.
3. 당일 예약시는 사용료를 납부한 후 입실 할 수 있다
1. 휴양림 관리자는 「소비자기본법」제16조 및 소비자분쟁 해결기준에 의거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예약금의 일부 또는 전부를 반환 할 수 있다.
(1) 사용일 5일전까지 예약을 취소하거나 예약금을 잘못 입금 했을 때
(2) 천재지변으로 교통이 단절되는 등 사용이 전혀 불가능 할 때
(3) 군의 사정에 의하여 사용취소 또는 정지 되었을 때
(1) 사용일 3일전까지 예약을 취소 할 경우 사용료의 10%를 공제한 금액
(2) 사용일 1일전까지 예약을 취소 할 경우 사용료의 20%를 공제한 금액
(3) 사용일 당일 예약을 취소 할 경우 사용료의 30%를 공제한 금액
2. 예약금을 반환 할 경우 3일 이내(공휴일 제외)에 무통장 입금으로 반환할 수 있으며, 금융기관의 수수료는 반환금에서 공제 한다.
④ 손해배상 : 휴양림 관리 운영자는 사용자가 고의 또는 과실로 휴양시설물 및 물품에 손상을끼쳤을 때에는 사용자로 하여금 원상복구를 하게 하거나 이에 상당하는 손해배상을 받도록 한다
제9조(임대) ①휴양림에서 시설물 등 일부를 임대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 허가신청서를 제출하여 군수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할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한 계약서를 교부한다.
제10조(임대료) ①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임대허가를 받은 자는 임대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임대받을 자의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따로 정한다.
②임대료는 선납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선납이 곤란한다고 인정될때에는 그 납부기한을 따로 정할 수 있다.
제11조(허가취소) ①군수는 임차인이 다음 각 호에 해당 할 때에는 허가의 취소, 영업정지, 개선명령,기타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1. 임대허가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하거나 허가 조건을 위배할 때
3. 가격표시를 하지 아니하거나 표시가격을 초과하여 각종 요금을 징수할 때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군수가 임대허가를 취소하거나 또는 영업정지 처분을 한 경우 납입한임대료는 반환하지 아니한다.
제12조(임대 및 입장제한) 다음 각 호 1에 해당하는 자는 임대 및 사용을 제한하거나 퇴거 및 퇴장을 명할 수 있다.
1.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부지 및 시설물을 이용한 자
제13조(시설물의 관리) ①이용객 및 임차인은 시설물의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를 다하여야 한다.
②시설물이 멸실, 훼손되었을 때는 멸실 또는 훼손의 주체를 불문하고 원상복구하여야 한다.
③군수는 휴양림 관리를 위하여 관리 책임공무원을 임명 배치할 수 있다.
제14조(감독) 군수는 소속공무원이나 관리인으로 하여금 휴양림 시설물 및 부지점용, 사용실태 및상거래질서, 쓰레기 수거와 친절봉사 등에 관하여 지도ㆍ감독하게 할 수 있다.
제15조(준용) 임대료의 징수에 관하여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지방세 징수의 예에 의한다.
제16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8조의2(숙박 시설물 사용료 감면) ① 보성군의 주최 ·주관행사와 관련하여 주최 ·주관부서가 공공목적으로 직접사용한 경우에는전액을 감면하고 본 행사에 초청된 내 ·외귀빈은 반액을 감면한다.
② 보성군에 주소를 둔 자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반액을 감면한다.
부 칙(1996.12.0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1999.08.3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2. 2.2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7. 4.2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9.12.1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0.03.1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