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과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자전거 이용의 활성화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자전거"란 사람의 힘으로 페달 또는 손페달을 사용하여 움직이는 구동장치와 조향장치, 제동장치가 있는 두 바퀴 이상의 차로서 안전행정부령으로 정하는 크기와 구조를 갖춘 것을 말한다.
2. "자전거 이용 시설"이란 자전거도로ㆍ자전거 주차장, 그 밖에 자전거의 이용과 관련되는 시설로서 영 제2조에서 정한 시설을 말한다. [종전의 제1호에서 이동 2013. 8. 2]
3. "자전거 주차장"이란 자전거 주차 장치를 설치하고 자전거의 주차를 위하여 제공되는 장소를 말한다. [종전의 제2호에서 이동 2013. 8. 2]
4. "자전거 정비소"란 자전거의 이상 유무를 보살피고 고장 난 부분을 수리하는 곳을 말한다. [종전의 제3호에서 이동 2013. 8. 2]
5. "시민자전거"란 충주시 관내에 거주하는 주민이 이용할 수 있도록 대여하는 자전거를 말한다. [종전의 제4호에서 이동 2013. 8. 2]
제3조(시장의 책무 등) 시장은 자전거 이용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5. 그 밖에 자전거 이용 시책 개발과 홍보에 관한 사항 등
제4조(시민의 권리와 책무) 모든 시민은 다음 각 호의 권리와 책무를 진다.
2. 자전거 이용 여건 개선 시책의 수립과 추진에 관하여 알 권리
3. 자전거 이용 여건의 개선 사업에 참여하고 협력할 책무
제5조(활성화 계획의 수립) ① 시장은 법 제5조에 따라 자전거 이용 활성화 계획(이하 "활성화 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하고 연도별 시행 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개정 2013. 8. 2>
② 활성화 계획에는 법 제5조제2항, 영 제4조에 규정한 사항과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2. 자전거 이용 활성화 정책 목표와 자전거 이용 시설 개선 기준 설정
5. 사업 시행에 필요한 비용의 산정과 재원 조달 방안
③ 활성화 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고, 충주경찰서장과 지방국토관리청장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④ 도시계획 또는 교통계획 등 자전거 이용 여건과 관련이 있는 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할 때에는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활성화 계획을 반영하여야 한다.
제6조(개선 기준의 설정) 시장은 자전거 이용 여건을 개선함에 준수하여야 할 개선 기준 또는 목표를 설정할 수 있다.
제7조(재정 지원) 시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자전거 이용 여건을 개선하거나 활성화 시책을 추진하는 학교, 단체 등에 비용을 지원하거나 그 업무 수행에 필요한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3. 8. 2>
제7조의2(자전거 보험) 시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자전거 때문에 발생할 수 있는 사고에 대비하기 위하여 충주시민을 대상으로 보험에 가입할 수 있다. <신설 2013. 8. 2>
제8조(자전거 주차장의 설치) ① 시장은 법 제11조제2항에 따라 자전거 주차장을 설치하여야 하는 노외주차장 및 대중이 이용하는 공공 시설물 등에는 자전거 주차장을 설치하여야 한다. <개정 2013. 8. 2>
② 법 제11조제3항에 따라 시설물을 건축 또는 설치하고자 하는 자 및 주택단지 또는 대형유통시설 등의 사업 주체에 대하여 주차장 면적의 100분의 5에 해당하는 자전거 주차장 및 자전거 보관대의 설치를 권장할 수 있다.
③ 시내ㆍ시외버스 정류장, 철도역 등 연계 교통 환승 지점에 자전거 주차장을 설치할 수 있다.
④ 공동주택을 관리하는 자 또는 관할 구역 안에 있는 각급 학교 등에 대하여 자전거 주차장의 설치를 권장할 수 있다.
⑤ 제2항 및 제4항의 규정에 따른 자전거 주차장을 설치하는 자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그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제9조(자전거 주차장의 설치 기준) 제8조에 따른 자전거 주차장의 설치 기준은 「자전거 이용시설의 구조ㆍ시설 기준에 관한 규칙」을 따른다.
제10조(자전거 주차장의 관리) ① 자전거 주차장은 해당 자전거 주차장을 설치한 자가 관리한다.
② 제8조제1항에 따라 시장이 자전거 주차장을 설치하였을 때에는 주차장이 설치된 지역의 읍ㆍ면ㆍ동장에게 그 관리를 위임할 수 있다. ③ 자전거 주차장 관리자는 법령과 조례에 따라 선량한 관리자의 의무를 다하여 자전거 주차장을 관리ㆍ운영하여야 한다.
제11조(자전거의 주차 요금) 제8조에 따라 설치된 자전거 주차장의 주차 요금은 무료로 한다.
제12조(시민자전거의 운영) ① 시장은 시민자전거를 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시민자전거의 관리ㆍ운영을 비영리 법인ㆍ단체 또는 주민자치센터 등에 위탁할 수 있다.
③ 시장은 필요하면 제2항의 수탁자에게 운영비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13조(시범 지역과 시범 기관의 지정ㆍ운영) ① 시장은 자전거 타기 생활화를 위하여 시범 지역을 지정하거나 공공기관, 민간기업, 학교 등을 시범 기관으로 지정ㆍ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지정된 시범 지역 내 시민 또는 시범 기관의 근로자나 학생 등이 통근ㆍ통학 시 자전거 타기에 솔선수범하도록 권장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시범 기관에 행정ㆍ재정적인 지원을 할 수 있다.
제14조(자전거 이용의 날 지정ㆍ운영) 시장은 자전거 이용 활성화를 위한 적극적인 시민 참여와 홍보를 위하여 자전거 이용의 날을 지정ㆍ운영할 수 있다.
제15조(시민 자전거 대회 등 개최) 시장은 자전거 이용 활성화를 위해 시민 자전거 대회 등을 개최하거나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하여 개최하도록 할 수 있다.
제16조(자전거 타기의 교육) 시장은 자전거 교통안전 체험 교육장을 설치하여 시민을 대상으로 교통안전 의식과 올바른 자전거 타기에 필요한 교육을 할 수 있다.
제17조(위원회의 설치) 시장은 자전거 이용 활성화와 이용 여건 개선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충주시자전거이용활성화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18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2. 자전거 이용 환경 개선 사업의 평가와 앞으로의 발전 방향에 관한 사항
3. 자전거 이용 여건의 개선에 관한 주민 의견 시책반영 사항
4. 자전거 이용 활성화를 위한 시민 홍보와 교육, 주민참여 활동 사업의 지원에 관한 사항
제19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2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은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 시장이 위촉한다.
4. 그 밖에 시장이 자전거 이용 환경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④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20조(위원의 해촉)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해촉할 수 있다.
2. 제19조제3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따른 자격이 상실되었을 때
3. 질병 등 그 밖의 사유로 그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기 어렵다고 판단할 때
제21조(위원장 등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회의를 주관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자전거 업무 담당으로 한다.
제22조(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 회의와 임시 회의로 구분하되, 정기 회의는 매년 1회 개최하며, 임시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회의를 소집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 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 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23조(수당 등) 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한 위원에게는 「충주시 각종 위원회 설치와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ㆍ여비 등의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그 직무와 관련하여 참석했을 때에는 그렇지 않다. <개정 2013. 6. 28>
제24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3. 6. 28 조례 제1156호 충주시 각종 위원회 설치와 운영에 관한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생략
제3조(다른 조례의 폐지)
생략
제4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 생략
? 충주시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3조
중 “「충주시 각종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를 “「충주시 각종 위원회 설치와 운영에 관한 조례」”로 한다.
? ~ <89> 생략
부칙 (2013. 8. 2 조례 제116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