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하수도법」및「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① "분뇨"란 수거식화장실에서 수거되는 액체성 또는 고체성의 오염물질(개인하수처리시설의 청소과정에서 발생하는 찌꺼기를 포함 한다)을 말한다
② "가축분뇨"란 가축이 배설하는 분(糞)ㆍ요(尿) 및 가축사육 과정에서 사용된물 등이 분ㆍ요에 섞인 것을 말한다.
③ "개인하수처리시설"이란 건물ㆍ시설 등에서 발생하는 오수를 침전ㆍ분해 등 의 방법으로 처리하는 시설을 말한다.
④ "배출시설"이란 가축의 사육으로 인하여 가축분뇨가 발생하는 시설 및 장소 등으로서 축사ㆍ운동장 그 밖의 착유실, 먹이방, 분만실을 말한다.
제3조(분뇨 및 가축분뇨 처리 의무) 시장은 관할 구역 안에서 발생하는 분뇨("가축분뇨"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를 수집ㆍ운반 및 처리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하수도법」제45조에 따른 분뇨수집(개인하수처리시설의 내부청소를 포함한다)ㆍ운반업의 허가를 받은 사람과「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28조제2항제1호에 따른 가축분뇨수집ㆍ운반업의 허가를 받은 사람(이하 "분뇨수집·운반업자"라 한다)으로 하여금 각각 그 수집ㆍ운반을 대행하게 할 수 있다.
제4조(수수료ㆍ사용료 부과·징수) ① 시장은「하수도법」제41조제4항 및「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26조제4항에 따라 분뇨를 수집ㆍ운반 및 처리함에 있어서 소요되는 비용(이하 "수수료"라 한다)을 징수 할 수 있으며, 분뇨수집ㆍ운반업자가 수집ㆍ운반을 대행하는 경우에는 대행자가 그 수집ㆍ운반에 따른 수수료를 징수할 수 있다.
1. 수수료는 별표 1의 기준에 따라 산정하여 부과ㆍ징수한다.
2. 수집ㆍ운반된 분뇨를 위생처리장("하수처리장"을 포함한다. 이하 "처리장"이라 한다)에서 처리하는 경우에는 처리장 사용료(이하 "사용료"라 한다)를 분뇨 수집ㆍ운반시 배출자로부터 1리터당 1원을 수수료에 포함하여 징수한다. 다만, 750리터 이하로 수집·운반된 경우에는 기본요금을 차감 징수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수수료 및 사용료를 부과·징수하는 경우에는 당해 건물의 소유자에게 부과ㆍ징수한다. 다만, 소유자에게 부과ㆍ징수함이 곤란할 경우에는 당해 건물의 관리자 또는 사용자에게 부과ㆍ징수 한다.
③ 분뇨수집ㆍ운반업자는 이 조례가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여 수수료를 받아서는 아니된다.
제5조(사용료 징수 방법)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수집ㆍ운반한 분뇨를 처리하기 위하여 처리장을 이용하는 경우에는 사용료를 1리터당 1원을 징수 한다.
② 처리장에서 처리되는 분뇨는 처리장사용권 또는 유량계로 투입물량을 산정하는 방법으로 사용료를 징수 한다.
③ 시장은 제1항의 적용을 받는 사람이 사용료를 납부하지 아니하거나 관계 법령과 이 조례의 규정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처리장의 사용을 중지 또는 제한 할 수 있다.
제6조(대행업자에 대한 교부금 교부) 시장은 분뇨수집ㆍ운반업자가 사용료를 납부한 경우에는 납부한 금액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징수교부금으로 분뇨수집·운반업자에게 교부할 수 있다.
제7조(가축사육의 제한) 시장은 지역주민의 생활환경보전 또는 상수원의 수질보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 중 가축사육의 제한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지역에 대하여는 가축사육제한구역(이하 "제한구역"이라 한다)을 지정 할 수 있다.
2.「수도법」제5조에 따른 상수원보호구역,「환경정책기본법」제22조에 따른 특별대책지역 및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수질환경보전이 필요한 지역
3.「환경정책기본법」제10조에 따른 환경기준을 초과한 지역
제8조(가축사육 제한구역의 지정) ①「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8조에 따라 가축사육을 제한하는 지역은 별표 2와 같다.
② 가축사육이 제한되는 가축의 종류는「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르며, 가축사육이 제한되는 지역에서는 가축을 사육 할 수 없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각급 학교에서 학습ㆍ실험ㆍ연구를 목적으로 사육 또는 계류하는 가축
2. 공공기관 및 그 부속기관에서 실험·연구를 목적으로 사육 또는 계류하는 가축
3. 의료기관 및 의약품 제조업체에서 실험·연구와 의약품 원료로 사용하기 위하여 사육 또는 계류하는 가축
4. 동물(가축)병원 및 인공수정소에서 진료, 수정을 목적으로 사육 또는 계류하는 가축
5. 애완동물 또는 반려동물로 사육 또는 계류하는 가축
③ 가축의 사육으로 인하여 지역주민의 생활환경보전 또는 상수원의 수질보전에 중대한 위해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가축의 사육자에 대하여 축사의 이전 기타 위해의 제거 등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이 경우 축사의 이전을 명하고자 할 때에는 1년 이상의 유예기간을 주어야 하며 이전에 따른 재정적 지원, 부지알선 등 적절한 대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다만, 조례 시행일 이전에 법령에서 정한 축사를 갖추고 정상적으로 사육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9조(준용규정) 이 조례에서 규정하는 수수료, 사용료의 징수에 관하여 규정한 이외의 사항은 국세 및 지방세 징수의 예에 따른다.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 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등)
① 이 조례의 시행과 동시에「하남시가축사육제한조례」는 이를 폐지한다.
② 「하남시 하수도 사용 조례」 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4조
를 삭제한다.
제25조
제1항 및 제26조제1항 또는 제27조제1항 본문중 “사용료·점용료, 분뇨수집ㆍ운반ㆍ처리수수료, 원인자부담금”을 각각 “사용료ㆍ점용료, 원인자부담금”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