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역인재 육성과 사회복지 증진을 위한 장학사업을 위하여 서울특별시 강북구 장학기금을 설치하고, 그 조성 및 운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2.6.22.>
제2조(기금의 구분 운용) 기금은 적립계정과 운용계정으로 구분하고 각각 별도의 계좌를 설치하여 운용한다.
제3조(기금의 조성) ① 적립계정에 속하는 서울특별시 강북구 장학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개정 2012.6.22.>
② 운용계정에 속하는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③제1항제1호의 출연금은 기금조성 목표액 60억원에 도달할 때까지 연차별 계획에 따라 매 회계연도마다 세출예산에 계상하여 출연하여야 한다.
제4조(기금의 용도) ① 운용계정에 속하는 기금은 장학금 지급 및 기금적립 등에 사용한다. <전항 개정 2013.9.27.>
② 적립계정에 속하는 기금은 적립 외의 다른 목적에 사용할 수 없다.
제5조(기금관리위원회 설치 및 구성) ①기금의 조성 및 운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장학기금관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포함한 1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위원장은 주민생활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성북교육지원청 교육지원국장이 된다.
④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서울특별시 강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임명 또는 위촉하되, 민간전문가가 3분의 1 이상 참여하여야 한다.
3. 서울특별시 강북구 장학사업 또는 기금과 직접 관련된 공무원
⑤제4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전문개정 1998.9.17., 2012.6.22.]
제5조의2(위원의 제척 및 회피) ①제5조제4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대상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된다.
1. 위원과 친족관계에 있거나 친족관계에 있었던 사람이 해당 심의ㆍ의결의 대상인 경우
2. 그 밖에 심의 안건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인정되는 경우
② 위원은 제1항의 사유에 해당하면 스스로 그 사건의 심사를 회피하여야 한다.
제5조의3(위원의 해촉) 구청장은 제5조제4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2. 직무태만, 품위손상,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된 때
4. 위원이 제5조의2제1항 각 호에도 불구하고 회피신청을 하지 아니하여 심사업무의 공정성을 해친 경우
제6조(위원장의 직무) ①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회의를 총괄한다. <개정 2012.6.22.>
②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전문개정 1998.9.17.]
제7조(수당 등) 위원회 회의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직무와 직접 관련하여 참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본조신설 1998.9.17., 개정 2012.6.22.]
제8조(위원회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개정 2013.9.27.>
2. 기금의 조성 · 적립 · 운용 및 결산에 관한 사항
4. 제14조의2에 따른 기금운용의 성과분석
5. 그 밖에 기금의 운용관리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제4항에서 이동 2013.9.27.][전문개정 1998.9.17.]
제9조(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하고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정기회는 장학금 지급대상자 심사선발 및 기금결산 등을 위하여 매년 1회 이상 개최하고, 임시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개최한다.
③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가부동수일 때는 부결로 처리한다.
제10조(간사)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주민생활지원과장이 된다. [전문개정 1998.9.17.] <개정 2006.6.23., 2012.6.22.>
제11조(기금의 관리) ①기금은 기금운용계획에 따라 운용하여야 한다. <개정 2012.6.22.>
②구청장은 기금을 서울특별시 강북구금고에 예치·관리하여야 한다.[전문개정 1998.9.17.]
제12조(기금운용의 계획) ①구청장은 회계연도마다 기금운용계획안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 따른 기금운용계획안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③제1항에 따라 수립된 기금운용계획안은 회계연도 개시 40일 전까지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이하 "구의회"라 한다)에 제출하여야 한다.[전문개정 1998.9.17.]
제13조(기금의 회계관) ①구청장은 기금의 효율적 관리ㆍ운용을 위하여 소속 공무원 중에서 기금운용관과 기금출납원을 둔다.
②기금운용관은 주민생활지원과장으로, 기금출납원은 희망복지지원팀장으로 한다.
③「지방재정법」중 경리관과 징수관에 관한 규정은 기금운용관에게, 지출원과 출납원에 관한 규정은 기금출납원에게 각각 이를 준용한다.[본조신설 1998.9.17., 전문개정 2012.6.22.]
제13조의2(장부의 비치) 기금운용 관계공무원은 기금관리에 필요한 장부를 비치하여 기금의 적립ㆍ예치 상황과 그 사용 내용을 기재하여 정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2.6.22.>
제14조(기금결산) ①구청장은 출납폐쇄 후 80일 이내에 기금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개정 2001.3.30.>
②제1항에 따른 기금결산보고서에 첨부하여야 할 서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3. 현금 및 지출계산서 등 현금의 수입과 지출을 명확히 하는 서류
③제1항에 따라 작성된 기금결산보고서는 다음 회계연도 6월 30일까지 구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본조신설 1998.9.17.]
제14조의2(기금운용의 성과분석)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시행령」제8조에 따라 기금사업 및 자산운용 성과 등을 3년마다 1회 이상 성과분석하여야 한다.[본조 신설 2012.6.22.]
제15조(관계규정의 준용등) ①기금의 관리에 관하여는 세계현금의 수입·지출의 절차 및 출납·보관, 공유재산이나 물품의 관리·처분 또는 채권관리의 예에 따른다. <개정 2012.6.22.>
②제1항 이외의 사항에 대하여는 「서울특별시 강북구 재무회계규칙」을 준용한다.[본조신설 1998.9.17.]
제16조(기금의 재단출연) 구청장은 제3조에 따라 조성된 기금의 효율적인 관리와 운용을 위하여 장학재단에 그 기금을 출연할 수 있다. <전문개정 1997.11.25.개정 , 1998.9.17., 2012.6.22.>
제17조(존속기한) 기금의 존속기한을 2021년 12월 31일자로 하되, 존속기한이 경과된 이후에도 기금을 존치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이 조례를 개정하여 존속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본조 신설 2012.6.22.>
제18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1998.9.17., 2012.6.22.>
부칙< 1995. 5. 2 조례 제8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1997. 11. 25 조례 제25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1998. 9. 17 조례 제28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1998. 11. 12 조례 제302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서울특별시강북구도시가스사업기금설치 및운용조례중 다음과 같이 한다.
제5조
제1항제2호중 “기금담당계장”을 “기금업무담당주사”로 한다.
②서울특별시강북구중소기업육성기금설치 및운용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
제3항중 “시민국장”을 “생활복지국장”으로 하고, 동조제4항제1호중 “총무국장”을 “행정관리국장”으로 한다.
제12조
제1항제2호중 “기금담당계장”을 “기금업무담당주사”로 한다.
③서울특별시강북구재활용품판매대금관리기금설치 및운용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
제2항중 “청소과장”을 “청소행정과장”으로,“기금담당계장”을 “기금업무담당주사”로 한다.
④서울특별시강북구환경미화원자녀학자금대여기금설치 및운용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
제1항제1호중 “청소과장”을 “청소행정과장”으로 하고, 동조동항제2호중 “기금담당계장”을 “기금업무담당주사”로 한다.
제5조3
항중 “시민국장”을 “생활복지국장”으로, “시민국”을 “생활복지국”으로, “청소과장”을 “청소행정과장”으로, “기금담당계장”을 “기금업무담당주사”로 한다. <부칙신설 1998.11.12>
부 칙 <2001. 3. 30 조례 제41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6. 6. 23 조례 제576호> (서울특별시 강북구 행정기구설치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규 등의 개정)
①부터 <9>까지 생략
<10> 서울특별시강북구장학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소관부서 "사회복지과"를 "주민생활지원과"로 한다.
제5조
제3항중 "생활복지국장"을 "주민생활국장"으로 한다.
제10조
중 "사회복지과장"을 "주민생활지원과장"으로 한다.
제13조
제1항중 "사회복지과장"을 "주민생활지원과장"으로 한다.
<11>부터 <22>까지 생략
부칙 <개정 2009.12.31 조례 제742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장학금 조성)
매년 기금의 운용으로 부족한 장학금은 지급해야 할 장학금의 범위를 총족할 만 한 적정 수준의 기금이 조성될 때까지는 당해연도 세출예산에 편성하여야 한다.
부칙 <개정 2012.6.22 조례 제87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개정 2013.9.27 조례 제92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