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과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폐기물처리시설"이란「폐기물관리법」제2조제8호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을 말한다.
2. "사업시행자"란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제6조제1항과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제4조제1항에 따른 공동주택단지나 택지를 개발하고자 하는 자를 말한다.
제3조(설치비용 납부의무자) 이 조례에서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비용 납부의무자는 제2조제2호의 사업시행자 중 해당 공동주택단지나 택지로부터 발생되는 폐기물의 처리를 위한 폐기물처리시설을 직접 설치하지 않은 사업시행자를 말한다.
제4조(납부금액 산정기준) ① 법 제6조와 영 제4조제3항제1호의 시설부지의 매입에 드는 비용의 산정은 필요한 시설부지 면적에 택지조성원가를 곱한 금액으로 한다.(단, 소각시설 1톤당 드는 부지면적은 200제곱미터 이상, 음식물류폐기물처리시설 1톤당 드는 부지면적은 80제곱미터 이상을 적용한다)
② 영 제4조제3항제2호가목의 소각시설 설치에 드는 비용의 산정기준은 1일 처리능력 200톤 규모의 소각시설 설치비용의 톤당 단가에 그 택지 등에서 1일 발생이 예상되는 폐기물량 중 재활용되는 폐기물량ㆍ불연성폐기물량 및 가연성폐기물 중 음식물류폐기물처리시설에서 처리할 예정인 유기성폐기물량을 뺀 폐기물 전량의 톤수를 곱한 금액으로 한다.
③ 영 제4조제3항제2호나목의 음식물류폐기물처리시설 설치에 드는 비용의 산정기준은 1일 처리능력 30톤 규모의 퇴비화ㆍ사료화 시설을 설치하는데 드는 비용의 톤당 단가에 그 택지 등에서 1일 발생이 예상되는 폐기물량 중 분리 배출되는 음식물 등 유기성폐기물 전량의 톤수를 곱한 금액으로 한다.
제5조(납부계획서 제출) ① 영 제4조제5항의 납부계획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작성하되, 개발사업 시행 인ㆍ허가서 또는 승인서 및 사업계획서 사본을 붙여 넣어야 한다.
제6조(비용의 납부) ① 법 제6조제1항에 따라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비용에 해당하는 금액을 내고자 하는 자는 제5조에 따른 납부계획서를 그 개발사업의 착공 전에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제출된 납부계획서가 적절한지를 확인한 후 납부금액과 납부기한을 납부계획서의 제출자에게 고지하여야 한다.
③ 납부금액은 공동주택단지나 택지개발 준공 6개월 전까지 5회 이내에서 균등하게 나누어 낼 수 있다.
제7조(특별회계 설치) 구청장은 사업시행자가 낸 금액으로 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하기 위하여 폐기물처리시설사업특별회계(이하 "특별회계"라 한다)를 설치한다.
제8조(특별회계세입) 특별회계의 세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법 제6조, 영 제4조와 조례에 따른 개발자가 낸 금액
제9조(특별회계 세출) 특별회계의 세출은 다음 각 호와 같다.
4. 영 제4조제7항에 따라 다른 지역과 공동으로 사용하는 소각시설과 음식물류폐기물 처리시설 설치
제10조(준용) 특별회계의 운용은 이 조례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일반회계의 예에 따른다.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납부계획서 제출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전에 진행중인 택지개발사업 등의 시행자는 제6조제1
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조례 시행일로부터 3월 이내에 납부계획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부칙(2008.12 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