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중소기업이 아닌 자가 항공기를 제조 또는 수리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부분품과 원재료 중 지정된 물품에 대해서는 2024년 12월 31일까지 관세를 면제할 수 있도록 하면서 매해 단계적으로 감면율을 축소하여 2028년 12월 31일까지 특례를...
⊙행정안전부공고제2024-1421호 「행정기관 IC카드 표준규격」을 폐지함에 있어 이를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10월 18일 행정안전부장관 행정기관 IC카드 표준규격 폐지고시안 행정...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대통령령, 일부개정, 2024-10-18
⊙국토교통부공고제2024-1380호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10월 18일 국토교통...
⊙농림축산식품부공고제2024-430호 해외농업·산림자원 개발협력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재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10월 18일 농...
⊙행정안전부공고제2024-1441호 지방재정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10월 18일 행정안전부장관 지방재정법...
소상공인 등의 경영활성화 지원을 위한 22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안 재입법예고, 법률, 일부개정, 2024-10-18
⊙법제처공고제2024-189호 소상공인 등의 경영활성화 지원을 위한 22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안 재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대통령령, 일부개정, 2024-10-18
⊙보건복지부공고제2024-708호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10월 18일 보건복지부장관 장...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재입법예고, 대통령령, 일부개정, 2024-10-18
⊙국가보훈부공고제2024-247호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재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10월 18일...
휴업신고 부담 완화를 위한 급경사지 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등 18개 법률의 일부개정에 관한 법률안 입법예고, 법률, 일부개정, 2024-10-18
⊙법제처공고제2024-190호 휴업신고 부담 완화를 위한 급경사지 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등 18개 법률의 일부개정에 관한 법률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사업 추진 시 조합 임원의 교체에도 관련 자료가 원활하게 인계되고, 조합임원 부재 시 사업 지연 방지를 위해 지자체를 통해 전문조합관리인을 선임할 수 있는 요건을 확대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일부 미비점을 개선하고자 함 가. 원활한 조합 운영을 위해 조합 임원이 사...
「보성군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입법 취지와 주요 내용을 군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1조 및「보성군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제6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1. 조 례 명: 보성군 난임부부 시술비...
기업의 성장을 지원하기 위해 최초로 중소기업 규모 기준을 초과한 경우 세제상 중소기업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중소기업 졸업유예기간을 3년에서 5년으로 연장하고, 코스피 또는 코스닥 시장에 상장된 중소기업의 경우에는 동 기간을 7년까지 적용하는 한편, 간이과세자에게 공급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