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이 법의 절차에 따라 출·입국한 기록 등에 대한 사실증명 발급신청 근거를 규정하면서 가정폭력사건 관계자의 정보 접근에 대한 별도의 제한을 두고 있지 않음. 가정폭력행위자가 현행법의 공백을 악용하여 피해자에 대한 사실증명 발급을 신청하더라도...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학영의원 등 12인), 법률, 접수, 2024-09-05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 및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은 지방자치단체계약 및 국가계약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이행확보수단으로 계약의 체결·이행과 관련하여 지방자치단체 및 국가에 손해를 끼친 자 등에 대하여 2년 이내의 범위에서 지방자치단체계약 및 국...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안상훈의원 등 11인), 법률, 2024-09-05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행정안전부장관, 기상청장,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재난에 관한 예보·경보·통지 등을 위하여 전기통신사업자, 방송사업자 등에게 필요한 정보의 문자나 음성 송신 또는 인터넷 홈페이지 게시, 방송 등의 조치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태호의원 등 11인), 법률, 접수, 2024-09-05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대부업의 등록요건 중 자기자본 요건을 최하 1천만원 이상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이에 따라 대통령령에서는 시·도에 등록하려면 개인은 1천만원 이상의 순자산액을, 법인은 5천만원 이상의 자기자본을 갖추도록 규정하고,...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산업재해 또는 근로자의 건강장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사업주에게 안전·보건조치를 실시하도록 하고, 이를 위반하여 산업재해 등이 발생한 경우 관계 행정기관에 해당 사업의 영업정지 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요청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한규의원 등 13인), 법률, 접수, 2024-09-05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가맹점사업을 하려는 가맹희망자가 여러 가맹본부의 가맹사업과 관련한 공신력 있는 정보를 사전에 알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가맹본부에게 정보공개서 등록의무를 부여하고, 등록기관에서 이를 공개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다만, 개인정보 및 영업비밀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