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재정부공고제2024-180호 국유재산특례제한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8월 1일 기획재정부장관 국유재산특...
초고층 및 지하연계 복합건축물 재난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대통령령, 일부개정, 2024-08-01
⊙소방청공고제2024-149호 초고층 및 지하연계 복합건축물 재난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입법예고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대통령령, 일부개정, 2024-08-01
⊙산업통상자원부공고제2024-583호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8월 1...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부령, 일부개정, 2024-08-01
⊙산업통상자원부공고제2024-584호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 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8월...
초고층 및 지하연계 복합건축물 재난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부령, 일부개정, 2024-08-01
⊙소방청공고제2024-150호 초고층 및 지하연계 복합건축물 재난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을 입법예고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공공디자인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법률, 일부개정, 2024-08-01
⊙문화체육관광부공고제2024-0306호 공공디자인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8월 1일 문화체육관광...
⊙문화체육관광부공고제2024-0307호 공예문화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 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8월 1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 공...
⊙교육부공고제2024-292호 교육공무원 임용후보자 선정경쟁시험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 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8월 1일 부총리겸교육부...
⊙교육부공고제2024-294호 학교체육 진흥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8월 1일 부총리겸교육부장관 학교체육...
⊙기획재정부공고제2024-181호 소득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8월 1일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소득세법...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농산어촌의 가치를 보존하고 관련 산업을 진흥하기 위하여 소득세 비과세 혜택의 업종과 범위를 규정하고 있음. 일례로 농업소득은 식량안보적 측면을 고려하여 작물재배업 가운데 곡물 및 기타 식량작물 재배업에서 발생하는 소득은 원천적으로 과세대상...
원자력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박지혜의원 등 12인), 법률, 소관위심사, 2024-08-01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원자력안전위원회의 운영허가를 받은 발전용원자로 및 연구용원자로 등의 운영자는 운영허가를 받은 허가 기간 동안에는 자체적으로 주기적 안전성평가를 하여 원자력안전위원회에 보고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기술 발전으로 최근 건설 중인 원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