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대통령령, 일부개정, 2024-07-29
⊙국민권익위원회공고제2024-42호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 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7월...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장동혁의원 등 16인), 법률, 체계자구심사, 2024-07-29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석탄화력발전소 폐지지역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에 폐지지역의 경제 진흥과 석탄화력발전소 노동자의 고용안정 및 주민의 생활향상을 도모하는 데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하여 석탄화력발전소 폐지 지역 지원기금을 설치하는 내용을 포함함에 따라 기금 설치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국민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민간의 경제활동을 촉진하기 위하여,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가 학교용지를 확보하거나 가까운 곳에 있는 학교를 증축하기 위하여 개발사업을 시행하는 자에게 징수하는 학교용지부담금을 폐지하려...
부동산서비스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홍기원의원 등 10인), 법률, 소관위심사, 2024-07-29
제안이유 지난 2021년 발생한 LH사태를 포함한 일련의 부동산 시장 교란행위 사건들에 대해 국민들의 공분이 큰 상황에서, 부동산시장 교란행위에 대한 ‘금지행위’ 규정만으로는 실효성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있음. 특히 최근 수년간 연간 1조에서 2조원 대의 임야지분을 팔아...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법률, 소관위심사, 2024-07-29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산업단지 내 산업용지의 임대에 대한 제한을 완화하여 입주기업체 등의 투자를 촉진하기 위하여 입주기업체는 다른 입주기업체가 산업단지 내 산업시설구역 및 복합구역에 대규모 공장 등을 신설하거나 증설하기 위하여 산업용지를 재료 적치장 또는 주차장으로 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국민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민간의 경제활동을 촉진하기 위하여 집단에너지를 공급하는 사업자가 집단에너지의 생산·수송 또는 분배를 위한 공급시설 건설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집단에너지 사용자에게 부과할 수 있는 ‘건설비용 부담금’을 폐지하고, 이를...
농어업재해대책법 일부개정법률안(송옥주의원 등 17인), 법률, 소관위심사, 2024-07-29
제안이유 기후위기로 인한 폭염, 한파, 집중호우 등 이상기후가 일상화되면서 농어업 재해 피해가 빈번해짐에 따라 피해 규모도 늘어나고 있음. 현행법은 농어업 재해가 발생하는 경우 재해대책에 드는 비용을 국가와 지자체가 전부 또는 최대한 보조하고 재해복구를 위한 지원을 하...
백두대간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조경태의원 등 10인), 법률, 소관위심사, 2024-07-29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백두대간의 보호를 위하여 백두대간보호지역(핵심구역, 완충구역)을 지정하여 건축물의 건축, 인공구조물의 설치 등의 행위를 제한하면서 등산로 또는 탐방로의 설치·정비, 자연휴양림과 치유의 숲 설치 등 예외적인 경우에 한해 허용하고 있음. 그런...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김도읍의원 등 11인), 법률, 소관위심사, 2024-07-29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정부는 지역 간 불균형을 해소하고, 지역의 특성에 맞는 자립적 발전과 지방자치분권 등을 통해 지역이 주도하는 지역균형발전을 추진함으로써 국민 모두가 어디에 살든 균등한 기회를 누릴 수 있는 지방시대를 효율적으로 구현하기 위해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
석탄화력발전소 폐지지역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장동혁의원 등 16인), 법률, 체계자구심사, 2024-07-29
제안이유 정부는 온실가스를 감축하고 기후위기 적응대책을 강화하며, 탄소중립 사회로의 전환을 촉구하기 위하여 2021년 9월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을 제정하고, 단계적으로 석탄화력발전소를 폐지할 계획을 수립함. 석탄화력발전소가 폐지될 경우 지역...
동학농민혁명 참여자 등의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윤준병의원 등 22인), 법률, 접수, 2024-07-29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봉건제도를 개혁하고 일제의 침략으로부터 국권(國權)을 수호하기 위하여 동학농민혁명에 참여한 사람의 애국애족정신을 기리고 계승·발전시키며 동학농민혁명 참여자와 그 유족의 명예를 회복함을 목적으로 함. 이와 관련, 1894년 9월 제2차로 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