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의료기관의 폐업 시 진료기록부 이관 및 보관에 관한 규정만 명시하고 있을 뿐 의료기기·의약품 등의 폐기 책임에 관한 규정이 부재함. 이로 인해 일부 미철거 폐업 의료기관에서 의약품·의료기기 등이 방치되고 있음. 또한 미철거 폐업 의료기관은...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주민의원 등 10인), 법률, 소관위심사, 2024-08-02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지난 7월, 아파트 정문에서 한 남성이 일본도를 휘둘러 아파트 주민을 살해하는 참극이 발생함. 피의자는 범행동기로 ‘중국 스파이를 처단하기 위해’, ‘피해자가 미행한다고 생각해 범행을 저질렀다’ 등 망상 증세를 보였으나, 경찰은 피의자가 도검 소지...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의사·치과의사·한의사, 국가·지방자치단체, 의료법인 등으로 하여금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있도록 하면서, 의원급 의료기관은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도록 하고, 병원급 의료기관은 시·도 의료기관개설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시·도지사의 허가를...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전종덕의원 등 13인), 법률, 소관위심사, 2024-08-02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모든 사업장의 근로자 및 사용자, 공무원 및 교직원을 직장가입자로 하지만, 고용 기간이 1개월 미만인 일용근로자와 비상근 근로자, 월 60시간 미만 초단시간 근로자는 직장가입자에서 제외되어 지역가입자로서 보험료 전액을 본인이 부담해...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일부개정법률안(민병덕의원 등 11인), 법률, 소관위심사, 2024-08-02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재 어린이집에 대한 교부금 사용의 법적 근거가 불명확하며, 「유아교육지원특별회계법」은 그 유효기간이 2025년까지로 한정된 상황임. 유치원과 어린이집의 성격은 유사하나 법률의 문제로 교육·돌봄 격차가 발생하고 있으므로, 격차 해소를 위한 제도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이수진의원 등 10인), 법률, 소관위심사, 2024-08-02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에 대하여 처벌하고 있음. 그런데 상대방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주는 물건 또는 물체를 이용하는 경우에는 처벌 규정이 없음. 최근 자신의 정액을 이용하여 타인에게 성적 불쾌감을 일...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홍배의원 등 14인), 법률, 소관위심사, 2024-08-02
제안이유 현행법은 근로자의 모성 보호 및 일·가정 양립을 지원하기 위한 제반 제도를 규정하고 있으나, 그 기간이 짧고, 자녀의 대상 연령이 낮다는 등 여러 문제점이 지적되고 있음. 구체적으로는 다태아를 출산한 경우에도 동일한 기간의 배우자 출산휴가를 주는 것이 형평성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서는 대학이 재외국민, 외국인 대상의 입학 전형 자료로 어학 능력을 활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교육부장관이 한국어능력시험을 시행할 수 있음. 그런데 대학 교육의 국제경쟁력 강화를 위해서 뿐만 아니라, 외국인 유학생 확대에 대한 요구가 증가...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주거복지 관련 정보제공 및 상담, 주거 관련 조사 지원 등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주거복지센터를 둘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주거복지센터의 설치 근거를 두고 있는 현행법이 2015년 제정된 이후 8년이 지났...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최은석의원 등 12인), 법률, 소관위심사, 2024-08-02
제안이유 저출산·고령화로 인한 지역 소멸문제가 심각해지고 있는 가운데 지역소멸 대응과 균형발전의 밑거름이 될 고향사랑 기부금 제도의 성공적 정착이 매우 절실한 시기임. 이에 세액공제되는 기부금의 한도 금액을 현행 10만원에서 50만원으로 상향하고, 소득금액에서 공제하여...
외국인학교 및 외국인유치원의 설립·운영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대통령령, 일부개정, 2024-08-01
⊙교육부공고제2024-296호 외국인학교 및 외국인유치원의 설립·운영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8월 1일 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