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엄태영의원 등 12인), 법률, 소관위심사, 2024-08-01
제안이유 불법하도급은 과다한 공사비 삭감과 이에 따른 부실시공으로 이어지면서 건설현장 또는 완공된 건축물 등의 붕괴 등 대형사고를 초래하여 국민의 안전을 위협하고 있음. 그런데 현행법은 불법하도급을 한 자만을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건설현장에서의 불법하도급 관행을 근...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공직퇴임변호사는 퇴직한 날부터 1년 동안 퇴직 전 1년부터 퇴직할 때까지 근무한 국가기관이 처리하는 사건을 수임할 수 없음. 공직퇴임변호사의 수임을 제한한 현행법의 해당 조문에서는 제한 대상이 되는 국가기관을 예시하고 있으나, 여...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채현일의원 등 29인), 법률, 소관위심사, 2024-08-01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화재·붕괴·폭발·교통사고·화생방사고·환경오염사고 등으로 발생하는 일정 규모 이상의 피해와 국가핵심기반의 마비 등을 사회재난으로 정의하고 있음. 그런데 지난해 새올 등 행정시스템이 마비되어 각종 민원서류 발급이 제한되었으나 이에 대한 적절한...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엄태영의원 등 10인), 법률, 소관위심사, 2024-08-01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중소기업 청년근로자 및 핵심인력 성과보상기금의 공제사업에 2024년 12월 31일까지 가입한 중소기업 또는 중견기업의 근로자가 공제 납입금을 5년 이상 납입하고 그 성과보상기금으로부터 공제금을 수령하는 경우 소득세의 일정 세액을 감면하도록...
협동조합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김재원의원 등 10인), 법률, 소관위심사, 2024-08-01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협동조합의 조합원이 직접 또는 대리인으로 하여금 출석하여 의결권 또는 선거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하고 있고, 현행 「상법」은 주주가 서면 또는 전자적 방법에 의하여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근거를 두고 있음. 한편 최근 정보통신기술의 발...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성환의원 등 50인), 법률, 소관위심사, 2024-08-01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전기자동차의 정의와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시설 설치에 대한 규정을 두어, 전기 공급원으로부터 충전받은 전기에너지를 동력원으로 사용하는 자동차를 전기자동차라 하고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시설의 종류 등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성일종의원 등 10인), 법률, 체계자구심사, 2024-08-01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온실가스 감축을 추진하고 기후위기 적응대책을 강화하는 등 탄소중립사회로의 이행을 지원하기 위한 것으로, 기후위기 적응대책과 에너지 전환으로 인한 산업구조 변화로 인하여 경기침체·인구감소 등의 피해를 입는 지역이나 주민을 보호하기 위한 ‘정...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전기차를 포함한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이용을 지원하기 위하여 주차장의 주차대수 중 환경친화적 자동차를 위한 전용주차구획을 일정 비율 이상 설치하도록 하고 이 경우 충전시설도 포함하여 설치하도록 정하고 있음. 하지만 현행법에는 화재 대응을 위...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균택의원 등 11인), 법률, 소관위심사, 2024-08-01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국민건강보험공단이 현장조사를 시작한 2009년부터 2023년까지 의료인 또는 약사의 명의나 자격증을 대여받아 의료기관·약국을 불법으로 개설 및 운영하는 일명 ‘사무장병원·면허대여약국’의 적발 건수가 1,717건임. 이러한 불법개설기관들이 지난해까지...
석탄화력발전소 폐지지역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성일종의원 등 10인), 법률, 체계자구심사, 2024-08-01
제안이유 정부는 온실가스를 감축하고 기후위기 적응대책을 강화하며, 탄소중립 사회로의 전환을 촉구하기 위하여 2021년 9월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을 제정하고, 단계적으로 석탄화력발전소를 폐지할 계획을 수립함. 그런데 석탄화력발전소가 폐지될 경...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송달은 우편 교부 또는 정보통신망 이용 등의 방법으로 하되, 송달받을 자의 주소·거소·영업소·사무소 또는 전자우편주소로 하도록 하고 있음. 또한 송달받을 자의 주소등을 통상적인 방법으로 확인할 수 없거나 송달이 불가능한 경우 공시송달 하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