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황정아의원 등 14인), 법률, 소관위심사, 2024-08-05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영유아용 기저귀 및 분유 등 일정한 재화 및 용역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면제하고 있으나, 젖병, 젖꼭지, 이유식 및 유축기 등 육아용품은 부가가치세 면제에 포함되는 재화에 해당하지 아니함. 그러나 해당 육아용품은 자녀 양육에 필수적인 재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서는 이사의 회사에 대한 충실의무는 규정하고 있으나 이사의 주주에 대한 충실의무는 규정하고 있지 않음. 이로 인해 이사가 회사에는 영향이 없지만 주주간의 이해충돌로 인해 주주간에 부(富)의 이전이 일어나는 의사결정을 한 경우 이는 주주간의...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임이자의원 등 10인), 법률, 소관위심사, 2024-08-05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은 환경부장관과 협의하여 순환골재의 용도별 품질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기준을 정하고, 건설폐기물 처리업자가 순환골재를 생산·판매하기 위하여는 위 기준을 준수하여야 함. 또한, 국토교통부...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주차장 입구를 막는 형태의 주차로 주차장 이용을 방해하거나 주차구획을 점거하여 이용자 간의 갈등이 발생하는 등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음. 그런데 현행법에서는 정당한 사유 없이 주차요금을 내지 아니하거나 지정된 주차구획 외의 곳에 주차하는...
해양재난구조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정안 입법예고, 부령, 제정, 2024-08-02
⊙해양경찰청공고제2024-86호 해양재난구조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정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8월 2일 해양...
해양재난구조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정안 입법예고, 대통령령, 제정, 2024-08-02
⊙해양경찰청공고제2024-85호 해양재난구조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정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8월 2일 해양경...
⊙해양수산부공고제2024-904호 소금산업 진흥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 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8월 2일 해양수산부장관 소금산업...
⊙보건복지부공고제2024-580호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8월 2일 보건복지부장관 국민건강보험...
국가보훈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대통령령, 일부개정, 2024-08-02
⊙행정안전부공고제2024-1104호 국가보훈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8월 2일 행정안전부장관 국...
⊙보건복지부공고제2024-579호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 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8월 2일 보건복지부장관 국민건강보험...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대통령령, 일부개정, 2024-08-02
⊙기획재정부공고제2024-563호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8월 2일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장교의 복무를 장기복무와 단기복무로 구분하고 사관학교를 졸업한 사람은 장기복무 장교로 임용되어 원칙적으로 10년의 의무복무를, 육군3사관학교나 국군간호사관학교를 졸업한 사람은 단기복무 장교로 임용되어 6년간 의무복무하도록 하고 있으며, 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