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윤준병의원 등 20인), 법률, 접수, 2024-07-29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일제(日帝)로부터 조국의 자주독립을 위하여 공헌한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에게 국가가 합당한 예우(禮遇)를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으며, 적용시기에 있어 일제의 국권침탈(國權侵奪) 전후로부터 1945년 8월 14일까지로 정의하고 있음. 그...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백승아의원 등 10인), 법률, 접수, 2024-07-29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학교안전사고의 예방 등을 목적으로 하면서 학교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하여 학교안전교육의 실시, 학교장의 교육활동 안전대책 점검·확인 의무, 안전조치 및 안전사고관리 지침 등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현장체험활동 등 학교 밖 교육활동...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무리한 공사 일정으로 인한 공사의 품질 및 안전성 저하를 방지하기 위해 발주자가 적정 공사기간을 산정하도록 하고 불가항력 등 정당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조정을 검토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발주자가 적정 공사기간을 산정하지 않거나...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황운하의원 등 10인), 법률, 접수, 2024-07-29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는 정보에 대한 국민의 공개 청구 및 공공기관의 공개 의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국정 운영의 투명성을 확보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음. 그러나 공공기관과 공무원 등이 국민의 공개...
대안교육기관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강득구의원 등 12인), 법률, 접수, 2024-07-29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다양한 교육내용 및 교육방법을 통해 개개인의 소질과 적성 개발을 목적으로 하는 대안교육기관의 설립·운영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있으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대안교육의 발전을 위해 필요한 시책을 수립·시행하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