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 「형법」은 허위사실을 유포하거나 위계 또는 위력으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정하고 있고,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이하 “폭력행위처벌법”이라 함) 제4조제2항은 폭력행...
리걸테크 산업진흥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안(권칠승의원 등 11인), 법률, 2024-07-18
제안이유 현행 「변호사법」에서는 법률사무의 수행과 관련하여 유상의 법률 사무는 원칙적으로 변호사만 제공할 수 있도록 하고, 누구든지 법률사건이나 법률사무의 수임에 관하여 유상으로 특정 변호사나 사무직원에게 소개·알선 또는 유인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음. 그런데 최근 I...
장애인 지역사회 자립 및 주거전환 지원에 관한 법률안(김예지의원 등 10인), 법률, 접수, 2024-07-18
제안이유 현 정부 국정과제 47번에서는 장애인 맞춤형 통합지원을 통해 장애와 비장애 경계 없는 사회 구현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유엔 장애인권리협약에서도 지역사회에서의 생활과 통합을 지원하고 지역사회로부터 소외나 분리를 방지하도록 명시함. 그런데 거주시설 장애인과 재가...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교차로·횡단보도·건널목이나 보도와 차도가 구분된 도로의 보도, 어린이 보호구역 등을 정차 및 주차의 금지 대상으로 정하고, 예외적으로 시·도경찰청장이 안전표지로 허용한 경우에는 정차하거나 주차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음. 따라서 어린이가 통...
특례시 자치권 보장 및 지원을 위한 특별법안(손명수의원 등 11인), 법률, 2024-07-18
제안이유 「지방자치법」에 따르면 서울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를 제외한 대도시 중 인구 100만 이상의 대도시를 특례시로 규정하고 행정?재정 운영 등에 대하여 법률로 정하는 바에 따라 추가로 특례를 둘 수 있게 하고 있음. 그런데 특례시의 실질적인 자치권을 보장하기 위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