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부령, 일부개정, 2024-07-09
⊙국방부공고제2024-244호 국방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서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7월 9일 국방부장관 국방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의 설치·정기·수시검사 및 안전진단의 방법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 고시(안) 행정예고, 고시, 일부개정, 2024-07-09
⊙환경부공고제2024-433호 「화학물질관리법」 제24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23조, 제24조에 따른「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의 설치·정기·수시검사 및 안 전진단의 방법 등에 관한 규정」(환경부고시 제2024-32호)을 개정함에 있어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그 내...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김남희의원 등 11인), 법률, 2024-07-09
제안이유 현행법에는 범죄의 피해자나 그 법정대리인 또는 이들로부터 위임을 받은 변호사 등이 소송기록을 열람·등사할 수 있다는 특례규정이 없어, 「형사소송법」에 따라 소송기록의 열람·등사 허가 여부가 재판장의 재량으로 결정되고 그 결정에 대해 불복할 수 없음. 그런데 열...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영업시설·비품, 거래처, 영업상의 노하우, 상가건물의 위치에 따른 영업상의 이점 등 유·무형의 재산적 가치의 양도 또는 이용의 대가로서 권리금을 정의하고 이를 회수할 수 있는 기회를 보장하고 있으나 임대차 목적물이 대규모 혹은 준대규모점포...
근시일내 영구정지 원전의 본격 해체에 앞서, 기존 원전해체 충당금의 산정기준을 실제 운영현황을 고려하여 정확하게 가다듬을 필요가 있음. 원전해체 충당금의 산정기준에 사용된 변수의 값을 재검토하는 경우 현재 운영중인 원자력발전소의 충당금을 변경할 수 있도록 명시하고, 충...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공포대기, 일부개정, 2024-07-09
2024년 1월 23일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법률 제20115호, 2024. 7. 24. 시행)에 따라 특별자치도지사의 의무 등을 제주특별자치도지사에 한정하고, 특별자치시와 특별자치시장을 추가하는 등 지자체 및 지자체장의 범위를 정비하고, 과태료...
해양수산생명자원의 확보ㆍ관리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공포대기, 일부개정, 2024-07-09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해양수산생명자원을 분양하는 경우 해양수산생명자원 기탁등록보존기관의 지정 취소에 관한 「해양수산생명자원의 확보·관리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이 공포(법률 제20136호, 2024.1.23. 공포, 2024.7.24. 시행)됨에 따라 행정처분 기...
국가공무원 등 직무발명의 처분ㆍ관리 및 보상 등에 관한 규정, 대통령령, 법제처심사, 일부개정, 2024-07-09
직무발명의 승계 시점이 발명완성 시로 변경하는 내용으로 「발명진흥법」이 개정(법률 제20197호, 2024.02.06.공포, 2024.08.07.시행)됨에 따라 하위법령인 「국가공무원 등 직무발명의 처분·관리 및 보상 등에 관한 규정」에서도 승계 시점을 발명완성 시로...
국제항해선박 및 항만시설의 보안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차관회의, 일부개정, 2024-07-09
항만을 촬영한 동영상의 유포 등 항만시설에서의 보안 위협요소를 제거하고, 드론과 같은 새로운 위협요인에 대응하기 위하여 ?국제항해선박 및 항만시설의 보안에 관한 법률?이 개정됨에 따라, 항만시설보안책임자가 항만시설 촬영결과물의 발간·복제·배포를 허가할 때의 기준, 사전...
국토교통부장관이 철도차량 운전면허 및 관제사 자격의 결격사유를 확인하기 위하여 개인정보를 보유하고 있는 기관의 장에게 해당 정보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고, 요청을 받은 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을 경우 이에 따르도록 하는 내용으로 「철도안전법」이 개정(법률 제200...
한국인 원자폭탄 피해자 지원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대통령령, 공포, 일부개정, 2024-07-09
한국인 원자폭탄 피해자 지원을 위한 특별법이 개정되어 한국인원자폭탄피해자지원위원회(이하 “위원회”)가 한국인원자폭탄피해자지원협의회(이하 “협의회”)로 전환됨에 따라 협의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기존 위원회의 심의·의결 사항을 협의회의 협의 사항으로 변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