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역공무원의 제복의 종류 중 ‘기동복’을 신설하여 검역공무원의 검역 업무 유형 및 특성에 맞게 착용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현행 검역공무원 제복 착용의 미비점을 보완하고자 함. 가. 근무장과 기동장을 착용하는 상황을 구분함 (안 제6조제2항) 나. 기동장의 차림새와 착용...
근시일내 영구정지 원전의 본격 해체에 앞서, 기존 원전해체 충당금의 산정기준을 실제 운영현황을 고려하여 정확하게 가다듬을 필요가 있음. 원전해체 충당금의 산정기준에 사용된 변수의 값을 재검토하는 경우 현재 운영중인 원자력발전소의 충당금을 변경할 수 있도록 명시하고, 충...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국무회의, 일부개정, 2024-07-04
2024년 1월 23일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법률 제20115호, 2024. 7. 24. 시행)에 따라 특별자치도지사의 의무 등을 제주특별자치도지사에 한정하고, 특별자치시와 특별자치시장을 추가하는 등 지자체 및 지자체장의 범위를 정비하고, 과태료...
해양수산생명자원의 확보ㆍ관리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국무회의, 일부개정, 2024-07-04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해양수산생명자원을 분양하는 경우 해양수산생명자원 기탁등록보존기관의 지정 취소에 관한 「해양수산생명자원의 확보·관리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이 공포(법률 제20136호, 2024.1.23. 공포, 2024.7.24. 시행)됨에 따라 행정처분 기...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국무회의, 일부개정, 2024-07-04
국가기관·공공기관·「초·중등교육법」에 따른 학교 등에 자살예방교육을 의무적으로 실시하도록 하도록 하고 그 결과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보고하도록 한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조성에 관한 법률」(법률 제19529호, 2023. 7. 11 공포, 2024. 7. 12. 시행)...
사회서비스 지원 및 사회서비스원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법제처심사완료, 일부개정, 2024-07-04
「사회서비스 지원 및 사회서비스원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개정(’24.1.24. 공포, ’24.7.24. 시행)에 따라 시·도지사는 시·도 사회서비스원 통합 또는 해산 시에 그 타당성을 검토하고, 보건복지부 장관과 협의하여야 함. 개정 법 제9조제4항에 따라 시·도...
중소기업 사업전환 촉진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대통령령, 입법예고, 일부개정, 2024-07-04
중소기업사업전환지원센터(이하 “지원센터”라 한다)를 설치?운영하는 중소기업지원기관이나 단체(이하“지원센터설치?운영법인”이라 한다)의 지정 취소 근거를 마련하는 등의 내용으로 「중소기업 사업전환 촉진에 관한 특별법」이 개정(법률 제20363호, 2024.2.27. 공포,...
시·도지사 또는 시·군·구청장이 지역교통안전계획 수립 시 주민 및 전문가의 의견을 청취하는 절차를 의무화하고, 단지내도로 설치·관리자가 시장·군수·구청장에게 교통안전 실태점검의 실시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하는 등 단지내도로 안전 관리를 강화하는 등의 내용으로 「교통안전법...
산업재산 정보의 관리 및 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법제처심사, 제정, 2024-07-04
특허데이터의 활용을 촉진하기 위한 「산업재산 정보의 관리 및 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약칭 : 산업재산정보법)이 제정(법률 제20200호, 2024. 8. 7. 공포·시행)됨에 따라 동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가. 목적(안 제...
산업재산 정보의 관리 및 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부령, 법제처심사, 제정, 2024-07-04
특허데이터의 활용을 촉진하기 위한 「산업재산 정보의 관리 및 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이 제정(법률 제20200호, 2024. 8. 7. 공포·시행)됨에 따라 동법 및 동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산업재산 문서 전자화 업...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대통령령, 국무회의, 일부개정, 2024-07-04
안전진단전문기관은 각종 업무를 수행하려면 현행법에 따른 요건을 갖추어 시·도지사에게 등록해야 하는 등 기본적으로 현행법에 따라 관리·규율되고 있으나, 유지관리업자는 현행법이 아닌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라 관리·규율되고 있어, 안전진단전문기관과 유지관리업자가 안전점검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