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안건조정위원회의 활동기한을 구성일로부터 90일로 규정하면서, 위원장과 간사의 합의로 90일을 넘지 않는 범위에서 활동기한을 따로 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안건조정위원회 활동 기간의 상한만을 규정하고 의결을 위한 최소 심의 기간에...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한정애의원 등 11인), 법률, 접수, 2024-07-03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령에 따르면 대부업 또는 대부중개업(이하 “대부업등”이라 함)을 하려는 자는 자기자본(법인이 아닌 경우 순자산액) 등의 요건을 갖추어 등록하여야 함. 여기서 자기자본 요건은 등록대상자에 따라 달라지는데, 시·도지사 등록대상인 법인의 경우 5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어린이 보호구역(스쿨존)의 제한속도를 시속 30킬로미터로 하고 이를 위반하는 행위 등의 단속을 위해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곳에 우선적으로 무인 교통단속용 장비를 설치하도록 하고 있음. 하지만 무인 교통단속용 장비만으로는 어린이 보호구역...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소위 승차구매시설(차에 승차한 상태에서 식품을 구매할 수 있도록 한 시설)이 증가하면서 운전자의 주의력 분산 등으로 인한 교통사고 위험이 우려되고 있음. 이에 따라 관계 기관은 승차구매시설 관련 안전대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으며, 경찰청장의 경...
「옹진군 낚시통제구역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입법예고 및 의견조회(정정), 자치법규, 2024-07-03
「옹진군 낚시통제구역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미리 알려 주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옹진군 자치법규안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정정 공고합니다 ※ 정정사유 : 입법예고 기간 수정 당초) 2024...
부산광역시 해운대구예술단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자치법규, 2024-07-03
1. 부산광역시 해운대구예술단 설치 및 운영 조례에 관한 일부개정조례안을 붙임과 같이 입법예고하오니 홍보 협력과에서는 공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2. 이조례의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및 단체 또는 개인은 입법예고문을 참고하여 2024년 7월 23일까지 의견을...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법제처심사완료, 일부개정, 2024-07-03
목재교육전문가의 전문성을 높이기 위하여 목재교육전문가 자격시험 제도를 도입하고, 공공부문에서 국산목재 우선구매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하여 국산목재·국산목재제품 확인 제도를 도입하는 등의 내용으로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이 개정(법률 제20086호, 20...
건강기능식품을 제조하는 영업자가 지켜야 하는 우수건강기능식품 제조기준을 고시가 아닌 총리령으로 상향 규정하고, 우수건강기능식품 제조기준 준수여부 등에 대한 조사·평가 결과가 우수한 영업소는 다음 연도에 조사·평가를 면제할 수 있도록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법률 제...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법제처심사완료, 일부개정, 2024-07-03
현재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상 배아 및 태아 대상으로 유전자 검사할 수 있는 질환을 제한하여 시행령과 고시에 질환명을 열거 중임. 그간 유전질환이 있는 가계 또는 전문가 등의 요청이 있을 시, 전문가 자문과 국가생명윤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고시 개정으로 질환을...
⊙법무부공고제2024-294호 「부동산등기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7월 3일 법무부장관 부동산등기법 일부개정...
⊙중소벤처기업부공고제2024-387호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7월 3일 중소벤처기업부장관...
⊙국토교통부공고제2024-984호 자동차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7월 3일 국토교통부장관 자동차관리법 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