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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환경보전법

[시행 2013. 3.23.] [법률 제11690호, 2013. 3.23., 타법개정]
원본 조문

제48조의2(인증시험업무의 대행)

  • ① 환경부장관은 제48조에 따른 인증에 필요한 시험(이하 "인증시험"이라 한다)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전문기관을 지정하여 인증시험업무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
  • ② 제1항에 따라 지정된 전문기관(이하 "인증시험대행기관"이라 한다) 및 인증시험업무에 종사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 1. 다른 사람에게 자신의 명의로 인증시험업무를 하게 하는 행위
  • 2.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인증시험을 하는 행위
  • 3. 인증시험과 관련하여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준수사항을 위반하는 행위
  • 4. 제48조제3항에 따른 인증시험의 방법과 절차를 위반하여 인증시험을 하는 행위
  • ③ 인증시험대행기관의 지정기준, 지정절차, 그 밖에 인증업무에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제48조의3(인증시험대행기관의 지정 취소 등) 환경부장관은 인증시험대행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 2. 제48조의2제2항 각 호의 금지행위를 한 경우
  • 3. 제48조의2제3항에 따른 지정기준을 충족하지 못하게 된 경우

제48조의4(과징금 처분)

  • ① 환경부장관은 제48조의3에 따라 업무의 정지를 명하려는 경우로서 그 업무의 정지로 인하여 이용자 등에게 심한 불편을 주거나 그 밖에 공익에 현저한 지장을 줄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업무의 정지를 갈음하여 5천만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 ② 제1항에 따른 과징금을 부과하는 위반행위의 종류·정도 등에 따른 과징금의 금액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③ 제1항에 따라 부과되는 과징금의 징수 및 용도에 대하여는 제37조제4항제5항을 준용한다.
관련 벌칙 

제91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1. 제30조를 위반하여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조업한 자
  • 2. 제32조제6항에 따른 조업정지명령을 위반한 자
  • 3. 제43조제3항에 따른 사용제한 등의 명령을 위반한 자
  • 4. 제48조제2항에 따른 변경인증을 받지 아니하고 자동차를 제작한 자
  • 4의2. 제48조의2제2항제1호 또는 제2호에 따른 금지행위를 한 자
  • 5. 제68조제1항에 따른 변경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등록사항을 변경한 자
  • 6. 삭제 <2012.2.1>
  • 7. 제68조제4항제1호 또는 제2호에 따른 금지행위를 한 자
  • 8. 제69조에 따른 업무정지명령을 위반한 자
  • 9. 제74조제4항 본문을 위반하여 자동차연료를 사용한 자
  • 10. 제74조제5항에 따른 규제를 위반하여 자동차연료·첨가제 또는 촉매제를 제조하거나 판매한 자
  • 11. 제74조제6항을 위반하여 검사를 받은 제품임을 표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표시한 자
  • 12. 제74조의2제2항제1호 또는 제2호에 따른 금지행위를 한 자
  • 13. 제82조에 따른 관계 공무원의 출입·검사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