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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강수계상수원수질개선및주민지원등에관한법률

[시행 1999. 8. 9.] [법률 제5932호, 1999. 2. 8., 제정]
원본 조문

제7조 (土地등의 買收)

제24조의 규정에 의한 한강수계관리위원회는 한강수계 중 수도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고시된 상수원보호구역 및 이 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고시된 수변구역 안의 토지 또는 그 토지에 부착된 시설(이하 "土地등"이라 한다)에 대하여 소유자가 한강수계관리위원회에 토지등을 매도하고자 할 경우 이를 매수할 수 있다.

②한강수계관리위원회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토지등을 매수하는 경우 그 매수 가격은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의 예에 의하여 산정한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수한 토지등은 제24조의 규정에 의한 한강수계관리위원회의 소유로 한다.

④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토지등의 매수절차 기타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