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강수계상수원수질개선및주민지원등에관한법률
원본 조문
제8조 (汚染總量管理計劃의 수립·施行)
①시장·군수는 지역수질관리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오염총량관리계획을 수립·시행할 수 있다.
②시장·군수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오염총량관리계획을 수립·시행하고자 하는 때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환경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1. 지역개발계획의 구체적인 내용
2. 지역 안에서 발생하는 오염부하량 총량 및 연차적 삭감계획
3. 지역개발계획으로 인한 오염부하량 및 오염부하량 삭감계획
4.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승인의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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