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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강수계상수원수질개선및주민지원등에관한법률

[시행 2003.10. 1.] [법률 제6841호, 2002.12.30., 타법개정]
원본 조문

제7조 (土地등의 買收 등)

①국가는 한강수계중 상수원보호구역, 수변구역 및 상수원의 수질을 보전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역으로서 환경부령이 정하는 지역의 토지 또는 그 토지에 부착된 시설(이하 "土地등"이라 한다)에 대하여 소유자가 국가에 토지등을 매도하고자 하는 경우에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한강수계관리기금으로 이를 매수할 수 있다.

②국가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토지등을 매수하는 경우 그 매수 가격은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의 예에 의하여 산정한다.

③국가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수한 토지등을 매도하거나 임야 및 녹지외의 용도로 변경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미리 제24조의 규정에 의한 한강수계관리위원회의 합의를 거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국가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수한 토지등으로부터 발생하는 수익을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한강수계관리기금에 납입하여야 한다.

⑤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토지등의 매수절차 기타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