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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강수계상수원수질개선및주민지원등에관한법률

[시행 2003.10. 1.] [법률 제6841호, 2002.12.30., 타법개정]
원본 조문

제22조 (基金의 用途) 기금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용도로 운용한다.

1. 제7조의 규정에 의한 토지등의 매수

2. 주민지원사업

3. 환경기초시설의 설치·운영

4. 특별회계에 대한 출연

5. 한강수계관리위원회의 운영

6. 환경친화적 청정산업 지원

6의2. 물이용부담금의 부과·징수에 따른 경비

7. 기타 상수원의 수질개선을 위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