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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강수계상수원수질개선및주민지원등에관한법률

[시행 2003.10. 1.] [법률 제6841호, 2002.12.30., 타법개정]
원본 조문

제2조 (定義)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상수원"이라 함은 수도법 제3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상수원을 말한다.

2. "수도사업자"라 함은 수도법 제3조제11호의 규정에 의한 전용수도의 설치자와 수도법 제3조제19호의 규정에 의한 수도사업자를 말한다.

3. "오염부하량"이라 함은 수질환경보전법 제2조제2호제3호의 규정에 의한 수질오염물질 및 특정수질유해물질의 양을 무게로 환산한 것을 말한다.

4. "환경기초시설 "이라 함은 하수도법 제2조제2호, 제2호의3제5호의 규정에 의한 하수관거, 마을하수도 및 하수종말처리시설, 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법률 제2조제9호제10호의 규정에 의한 분뇨처리시설 및 축산폐수공공처리시설, 수질환경보전법 제2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폐수종말처리시설 기타 수질오염의 방지를 위한 시설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시설을 말한다.

5. "관리청"이라 함은 상수원관리지역을 관리하는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이하 "市·道知事"라 한다), 시장·군수·구청장(自治區의 區廳長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말한다.

6. "댐관리자"라 함은 전원개발에관한특례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전원개발사업자와 특정다목적댐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한 댐사용권자를 말한다.

7. "상수원관리지역"이라 함은 한강수계중 수도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공고된 상수원보호구역(이하 "上水源保護區域"이라 한다), 환경정책기본법 제22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고시된 상수원수질보전을 위한 특별대책지역과 이 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고시된 수변구역(이하 "水邊區域"이라 한다)을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