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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강수계상수원수질개선및주민지원등에관한법률

[시행 2003.10. 1.] [법률 제6841호, 2002.12.30., 타법개정]
원본 조문

제19조 (물이용負擔金의 賦課·徵收)

①수도사업자는 주민지원사업 및 수질개선사업등의 재원조성을 위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공공수역으로부터 취수된 원수를 직접 또는 정수하여 공급받는 최종수요자에게 물사용량에 비례한 부담금(이하 "물이용負擔金"이라 한다)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부과·징수하여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한강수계관리기금에 납입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공공수역으로부터 취수하는 전용수도의 설치자는 자기가 취수하는 물의 양에 따른 물이용부담금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한강수계관리기금에 납입하여야 한다.

②수도사업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취수량, 공급량, 손실률등 물이용부담금의 산정 및 예측에 필요한 자료를 제24조의 규정에 의한 한강수계관리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③물이용부담금의 산정방법, 부과·징수방법 및 납입절차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④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도사업자는 물이용부담금의 납부의무자가 물이용부담금을 납부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지방세체납처분의 예에 의하여 이를 징수할 수 있다.

⑤환경부장관은 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전용수도의 설치자가 물이용부담금을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한강수계관리기금에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국세체납처분의 예에 의하여 이를 징수할 수 있다.

⑥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도사업자가 지방자치단체가 아닌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당해 지역을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징수를 위탁할 수 있다.

⑦환경부장관은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징수한 물이용부담금을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한강수계관리기금에 납입하여야 한다.

수도법 제51조제2항제3항의 규정은 제4항의 규정에 의한 물이용부담금의 강제징수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⑨물이용부담금을 부과·징수하는 지역에 대하여는 수도법 제6조의2, 제6조의3제7조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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