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정책기본법
원본 조문
제25조 (自然環境保全의 基本原則) 자연환경은 다음의 기본원칙에 따라 보전되어야 한다.
1. 자연환경은 원래의 형태로 보전되어야 하며, 자연의 이용과 개발은 조화와 균형을 유지할 수 있는 범위안에서 이루어져야 한다.
2. 자연환경은 오염과 훼손으로부터 보호되어야 하며 오염되거나 훼손된 자연환경은 원래의 형태로 회복되어야 한다.
3. 야생동물·식물은 보호되어야 하며, 그 종족은 보존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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