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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조 (國際協力) 정부는 국제협력을 통하여 환경정보 및 기술을 교류하고 전문인력을 양성하며, 환경보전을 위한 국제적인 노력에 적극 참여하여야 한다.
헌법재판소 2016.12.29 합헌,각하 2015헌바280 판례
기본정보
법령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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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진현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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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진일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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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안 기본정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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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안 입안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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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정비의견 반영 (정부입법계획, 정비의견 등) |
없음 |
제·개정이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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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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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정보
의안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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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정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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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진행상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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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일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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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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