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정책기본법
원본 조문
제13조 (長期計劃의 내용)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장기계획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인구·산업·경제·토지 및 해양의 이용등 환경변화 여건에 관한 사항
2. 환경오염도 및 오염물질 배출량의 예측과 환경오염이 생태계에 미치는 영향등 환경질의 변화전망
3. 자연환경의 현황 및 전망
4. 환경보전 목표의 설정과 이의 달성을 위한 단계별 대책 및 사업계획
5. 사업의 시행에 소요되는 비용의 산정 및 재원 조달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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