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 world biz 본 법률검색 서비스는 ㈜인텔리콘연구소에서 T world Biz 고객 전용으로 제공하고 있습니다.

환경정책기본법

[시행 1993.12.12.] [법률 제4567호, 1993. 6.11., 일부개정]
원본 조문

제7조 (汚染原因者의 費用負擔責任) 자기의 행위 또는 사업활동으로 인하여 환경오염의 원인을 야기한 자는 그 오염의 방지와 오염된 환경의 회복 및 피해구제에 소요되는 비용을 부담함을 원칙으로 한다.

관련 판례 

손해배상(기) 항소각공2019하,893

대법원 2019.07.04 선고 2017가단117587 판례

구 수질환경보전법 제32조 제1항 등 위헌소원

헌법재판소 2009.10.29 합헌 2008헌바122 판례

행정대집행소용비용납부명령취소

대법원 2011.12.13 선고 2011두2453 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