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 world biz 본 법률검색 서비스는 ㈜인텔리콘연구소에서 T world Biz 고객 전용으로 제공하고 있습니다.

환경정책기본법

[시행 1998. 1. 1.] [법률 제5392호, 1997. 8.28., 일부개정]
원본 조문

제3조 (定義)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환경"이라 함은 자연환경과 생활환경을 말한다.

2. "자연환경"이라 함은 지하·지표(海洋을 포함한다) 및 지상의 모든 생물과 이들을 둘러싸고 있는 비생물적인 것을 포함한 자연의 상태를 말한다.

3. "생활환경"이라 함은 대기, 물, 폐기물, 소음·진동, 악취등 사람의 일상생활과 관계되는 환경을 말한다.

4. "환경오염"이라 함은 사업활동 기타 사람의 활동에 따라 발생되는 대기오염, 수질오염, 토양오염, 해양오염, 방사능오염, 소음·진동, 악취등으로서 사람의 건강이나 환경에 피해를 주는 상태를 말한다.

5. "환경보전"이라 함은 환경오염으로부터 환경을 보호하고 오염된 환경을 개선함과 동시에 쾌적한 환경의 상태를 유지·조성하기 위한 행위를 말한다.

관련 판례 

폐기물처리사업계획신청반려처분취소

대법원 2023.07.27 선고 2023두38745 판례

폐기물처리사업계획신청반려처분취소

대법원 2023.07.27 선고 2023두35661 판례

악취배출시설설치신고반려처분등취소의소

국회 2022.97. 선고 2020두40327 판례

폐기물처리사업계획부적합통보처분취소

국회 2020.72.3 선고 2020두36007 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