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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정책기본법

[시행 1998. 1. 1.] [법률 제5392호, 1997. 8.28., 일부개정]
원본 조문

제2조 (基本理念) 환경의 질적인 향상과 그 보전을 통한 쾌적한 환경의 조성 및 이를 통한 인간과 환경간의 조화와 균형의 유지는 국민의 건강과 문화적인 생활의 향유 및 국토의 보전과 항구적인 국가발전에 필수불가결한 요소임에 비추어 국가·지방자치단체·사업자 및 국민은 환경을 보다 양호한 상태로 유지·조성하도록 노력하고, 환경을 이용하는 모든 행위를 할 때에는 환경보전을 우선적으로 고려함으로써 현재의 국민으로 하여금 그 혜택을 널리 향유할 수 있게 함과 동시에 미래의 세대에게 계승될 수 있도록 함을 이 법의 기본이념으로 한다.

관련 판례 

공중위생관리법 시행규칙 제6조 제4호 위헌확인

헌법재판소 2008.07.31 기각 2006헌마1087 판례

구 수질환경보전법 제32조 제1항 등 위헌소원

헌법재판소 2009.10.29 합헌 2008헌바122 판례

공사중지가처분 하집1998-1, 292

대법원 1998.02.26 선고 97카합613 판례

공사착공금지가처분

대법원 2006.06.02 2004마1148,1149 판례